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월 24일부터 부산지원 업무 시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영남권역 내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하여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월 24일(목)부터 부산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영남 지역 거주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원한 부산지원은 초기에는 방문상담·접수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올해 안에 조정·중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방문 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전 전화(051-910-7300∼1)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전화번호: 051-910-7300 / 051-910-7301 ◈ 팩스: 051-910-7399 ◈ 찾아오시는길: [안내 페이지 이동] ☜ 클릭 |
□ 방문접수 및 상담 서비스 외에 전화·이메일·우편 상담 업무는 기존 방식 그대로 본원에서 제공되며, 부산 지원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 박국수 원장은 “이번 의료중재원의 부산지원 설치가 영남권역내의 의료분쟁으로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분쟁조정신청은 시행법률*상 201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1급(대통령령)의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동의 없이 신청과 동시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 2012년4월8일 개원한 의료중재원은 2018년5월17일현재까지 약 7년간 275,492건의 의료사고 상담, 10,938건의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개시된 사건은 5,250건으로 이중 3,021건의 사건을 해결하였고, 매년 사업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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