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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의료중재원-부산국제교류재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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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 - 영남권역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통역서비스 제공 등 상호협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박국수’, 이하‘의료중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유재수’, 이하‘재단’)은 오는 9월 18일(화) 오전 11시 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의료중재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단은 부산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2012. 4. 8. ~ 2018. 7. 31.)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615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138건을 접수했다. ◦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451건)이 가장 많고 미국(61건), 베트남(39건) 순이며 조정신청은 중국(102건), 미국(17건), 베트남(9건), 캐나다(5건)순이다. □ 박국수 원장은“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의료중재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지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 발생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상담 및 조정 ․ 중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국제교류재단과 같은 건물(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방문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급적 방문 전 전화(051-910-7300∼1)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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