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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 조정위원 공개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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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 실시 ○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한다.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018. 10. 1.(월)부터 10. 15.(월)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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