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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영남권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 작성자이윤경
  • 작성일2018-12-28
  • 조회수15766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영남권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효과

  사업 시작 이후 조정신청 개시율 68.4%, 지방 조정기일 운영건, 조정성립율 9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부산지원의 6개월 운영결과 지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영남권 주민의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지원은 사업이 시작된 524일부터 1219일 현재까지 상담건수 413, 사건접수건수 80, 사건 개시건수 52으로,

조정개시율은 68.4% 전체조정개시율(60.2%)보다 8.2%p 높았으며, 일반조정개시율의 경우 13.9%(전체일반조정개시율 50.3%)가 높은 64.2% 보였다.

이는 부산지원 운영으로 인해 지역의 제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조정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또한, 단발성으로 운영되던 지방 기일을 부산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지원을 통해 신청된 사건 중 14건에 대해 지방 조정기일을 운영한 결과 91.7%의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였다.

* 14건 중 조정합의* 10, 조정결정 후 성립** 1, 조정결정 후 불성립 1, 취하 2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

** (조정결정 후 성립)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고, 양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 결정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의료분쟁조정법제36)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부산지원 운영 확대를 위해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박국수 원장은 부산지원 운영이 영남권 주민들의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 되고, 지방 조정기일을 통해 지역의 제도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위치하고 있으며, ~금 오전 9~12, 오후 1~6시까지 방문 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전 전화(051-910-73001)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

전화번호: 051-910-7300 / 051-910-7301

팩스: 051-9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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