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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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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영남권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 작성자이윤경
  • 작성일2018-12-28
  • 조회수17399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영남권 의료분쟁 해결에 긍정적 효과

​-   사업 시작 이후 조정신청 개시율 68.4%, 지방 조정기일 운영건, 조정성립율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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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부산지원의 6개월 운영결과 지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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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주민의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지원은 사업이 시작된 5월 24일부터 12월 19일 현재까지 총 상담건수 413건, 사건접수건수 80건, 사건 개시건수 52건으로,

○ 조정개시율은 68.4%로 전체조정개시율(60.2%)보다 8.2%p 높았으며, 일반조정개시율의 경우 13.9%(전체일반조정개시율 50.3%)가 높은 64.2%를 보였다.

○ 이는 부산지원 운영으로 인해 지역의 제도 이용자가 보다 쉽게 조정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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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발성으로 운영되던 지방 기일을 부산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 지원을 통해 신청된 사건 중 14건에 대해 지방 조정기일을 운영한 결과 91.7%의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였다.

* 총 14건 중 조정합의* 10건, 조정결정 후 성립** 1건, 조정결정 후 불성립 1건, 취하 2건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후 성립)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고, 양 당사자들은 해당 사건 결정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의료분쟁조정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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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부산지원 운영 확대를 위해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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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국수 원장은 “부산지원 운영이 영남권 주민들의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 되고, 지방 조정기일을 통해 지역의 제도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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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방문 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전 전화(051-910-7300∼1)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전화번호: 051-910-7300 / 051-910-7301

◈ 팩스: 051-9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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