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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1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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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2호 발간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2호에서는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ㅇ 전체 감정 완료된 4,405건 중 설명의무 쟁점이 있는 의료분쟁 사건은 2,102건으로 전체 대비 47.7%을 차지하였다.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6.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유형 단계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사건이 81.5%로 침습적 의료행위 관련 설명의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요 사례로는 쇄골골절로 정복술 후 핀분리 발생하여 재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 지방종제거술 후 수술부위 피부 함몰 등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쇄골골절 환자에게 시행한 관혈적정복 및 금속판삽입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이고 이로 인해 장해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므로 의사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일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한 후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을 치료에 반영하고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 지방종제거술의 경우 미용성형의 목적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술 후의 상태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의사는 치료방법, 필요성, 치료 후의 예후 및 부작용 등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직접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가 논단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에 관한 의료분쟁의 예방’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였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하였다. ㅇ 백경희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환자의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이행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임을 강조하였다. □ 윤정석 원장은 “이번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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