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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소개

윤리경영 소식

"2018년 의료중재원 청렴리플릿"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8년 의료중재원 청렴리플릿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8-09-27
  • 조회수57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탁금지법 및 부패신고제도 등 청렴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의료중재원의 윤리경영활동,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등으로

구성된 청렴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의료중재원 내방고객, 계약체결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리플릿을 배포하여,

우리원의 윤리경영 운영현황을 알림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정착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청탁 및 알선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 알선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자연, 혈연, 학연 등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출장비, 업무추진비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사적으로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의료중재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주세요! 의료중재원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패행위를 알고 계신 분은 아래로 신고해주세요.

부조리신고 센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부조리신고
02-6210-0123(의료중재원 부패신고 핫라인) , 1338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의료중재원 감사팀

청렴 세상
세계 최초의 의료분쟁조정중재기관의 자부심보다는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3년 연속 우수공시기관이라는 칭찬보다는 혹시라도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를 더 생각해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0층(감사실) Tel 02-6210-0123 (부패신고 핫라인 www.k-me.or.kr)
청렴 세상
부정을 막으면 공정이 됩니다
부정청탁 근절은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합니다. 부정한 금품수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을 약속합니다. 청렴한 윤리경영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의료분쟁해결을 약속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청탁이 필요없는 청렴한 의료중재원!
반부패·청렴 인프라 강화
●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 외부전문가(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 실시
● 이해충돌방지규정 도입 등 윤리규범 재정비

맞춤형 청렴정책 내실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청렴주의보(SMS) 도입
● 채용과정 내부통제 강화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발간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청림포인트 제도 운영
● 전직원 청렴서약
● 임원 직무청렴계약
● 참여 온라인 교육

부패위험요소 제거 및 개선
● 상시적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점검체계 구축
● 유관기관 반부패 협력 추진
● 열린 감사로 업무개선
●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 청렴한 공직문화로 시작됩니다!
의료중재원의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실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에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인, 지도, 단속 대상자, 입찰 상대방, 인사, 평가 감시대상자, 의료분쟁조정 신청인 등
예외적으로 허요오디는 사항
사고, 의료,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부정청탁은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부정청탁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금지 금지
●부정청탁은 내용의 실현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 행정처분, 형별부과 감경, 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 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 조작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 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 재판·조정·중재 등 업무 처리

부패신고 제도 
부패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 자산관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제도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적부문 외에도 사적부문에서 국민의 안전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고 가능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건강: 불량식품 제조, 판매
안전 : 부실시공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함
환경 : 배수 무단 방류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기타 공공 이익 : 거짓 채용 공고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 불이익조치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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