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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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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8년 10월 1일(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반부패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하반기 임직원 청렴·반부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청렴교육 실시 전 기관장을 포함하여 전직원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서약함으로써 다시 한번 청렴하고 정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다짐하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렴·윤리교육을 바탕으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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