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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실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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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실시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8-10-15
  • 조회수554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8년 10월 1일(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반부패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제로 하반기 임직원 청렴·반부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청렴교육 실시 전 기관장을 포함하여 전직원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서약함으로써

다시 한번 청렴하고 정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다짐하였습니다. 

1, 2(시계방향) 사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하는 임직원들 3,4 사진 :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중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전문 강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렴·윤리교육을 바탕으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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