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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

"죽비소리 2018년 가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18년 가을호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8-10-31
  • 조회수554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18년 가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소리 죽비소리 2018년 가을호
의료중재원 대내외 청렴·윤리 News
Issue 01. 대국민 대상 자체 '청렴리플릿' 제작
의료중재원 고객, 유관기관, 계약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 등 반부패제도를 홍보·교육하고자 자체 '청렴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Issue 02. 고위직 맞춤형 '청렴리더십' 교육 실시(2018.08.27.)
고위직의 청렴 솔선수범 유도 및 반부패 문화를 확립하고자 8월 27일(월), 반부패·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한 조직을 이끄는 클린 리더십'을 주제로 고위직 맞 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Issue 03.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시행(2018.10.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고객의 폭언, 폭행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 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대한민국 정책기자단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5460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알아보기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장,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장, 직원
※정관 인사규정에따라 직원으로 인정되는자

공직자가 재직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공직자였던 자가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공공기관, 퇴직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의료중재원 청렴 News Letter 2018.10.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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