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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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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선물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9-01-25
  • 조회수553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선물 가능 범위, 자가진단 등 선물과 관련하여 제작한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는 점을 특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명절선물 Tip 1
HAPPY NEW YEAR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o).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o).
명절선물 Tip 2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10만원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
**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명절선물 Tip 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 선물 5만원, 그 외 선물 5만원 가능
농수산물 선물 4만원, 그 외 선물 6만원 불가능
명절선물 Tip 4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단속 대상자, 입찰 참가자, 고소, 고발인, 피의자 등 ->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금지
명절선물 Tip 5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인 경우 ,
예시 사유(친족이 보낸 경우, 상급자 -> 하급자, 동창회, 친목회등 기준에 따른 제공,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 추첨 등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에 해당하면 5만원이 넘는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가 선물을 보내신 분과 직무 관련이 있고 (예시 :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각종 간담회, 회의 등 제공, 산하기관 -> 감독기관, -하급자, 상급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이 없을 경우 5만원 넘는(100만원 이하)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인·허가,지도·단속등담당 공직자
    -입찰, 감리 등 담당 공직자
    -인사·평가, 감사 등 담당공직자 -고소·고발, 심판·조사 등 담당공직자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직무 관련자 중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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