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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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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4-07-09
  • 조회수14223
외국인환자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

 

외국인 환자와의 진료 계약서 작성 시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이후 처리절차를 예측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계약서 상에 중재와 관련하여 삽입 가능한 문구 예시(영문)

Sample Arbitration Provision (in english)

“If a legal dispute occurs, the hospital and patient will first try to settle by mutual agreement. In case the both parties are unable to settle, the parties shall abide by the arbitration procedures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hich has been established under Article 43 of the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진료계약서 상에 중재와 관련하여 삽입 가능한 문구 예시(중문)

签定医疗服务合同时可以提到的例子

如果法律上发生纠纷努力解决这问题如果方不能解决纠纷的情他们可以申韩国医疗纠纷调解仲裁院的解或者仲裁韩国医疗纠纷调解仲裁法律 第 43是保患者医疗纠纷调解和仲裁的

 

중재(arbitration)의 경우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녔기에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환자 측이 수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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