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알림마당

일반 자료실

"개정 의료분쟁조정정법 리플릿"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정법 리플릿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5722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홍보 리플릿<시행 2016.11.30.>

  - 의료인용-


오해는 제로로! 진실은 제일로!
의료분쟁조정개정법 더 바르게 알기
후배 : 선배님 혹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선배 : 조정절차 자동개시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뭔가?
후배 : 이젠 마무리 사소한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정절차가 개시된데요. 게다가 거부하면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액의 30%를 내야한데요ㅜㅜ
선배 : 에이, 설마~ 정말???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긴데.. 뭔가 오해가 있는거 아닐까?

메디 :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는 모든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무과실 30% 배상도 유언비어이구요~
오히려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은 형사처벌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배 :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네~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의료분쟁 무료상담 1670-2545

위치 안내(서울) : 4호선 서울역 10번출구 맞은편(서대문 방면)의 서울시티타워 18층 / 위치안내 (부산) : 연산역 방면 부산 1호선 시청역에서 오른쪽의 국민연금공단빌딩 13층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 12시, 오후 1시 ~ 6시) -방문상담을 하기 전 전화문의를 하시면 좀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

사고감정은 공정하게 조정절차는 신속하게
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사 개월 이상의 의식품영 장애등급 저급 중 대량으로 정하는 경우로 의료사고 발생시 해결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수정하여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조정 신청]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제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개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시행일자] 2018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오해는 그만!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본 개정법에 대해 각종 괴담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해01 조정절차는 모든 경우에 무조건 자동으로 개시된다?
[진실 01] 자동 개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오해 02 개정법은 강제조정을 시도하며 이에 불응시 벌칙이 가해진다?
[진실 02]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조정신청이 있을때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집니다. 또한 조정절차가 개시됐음에도 난동 폭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3조정절차 개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진실 031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로 형사처벌과는 무관 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o4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장심사를 받는다?
[진실 4] 진료기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족하거나 특별히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7일 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측의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운영됩니다.

05의료인의 무과실 결과가 나와도 의료기관이 30% 배상한다?
[진실 05]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만 과정의 의료사고(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와 의료기관(30%: 산부인과 분만 1건당 약 1,100원의 분담금)이 공동으로 대처해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
홍길동(가명)씨는 얼마전 교통사고 당한 후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과거 홍길동씨는 저희 병원에서 디클로페낙베타 디메칠아미노에탄올 (상품명 뉴페닉으로 표시) 근육주사를 맞은 후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환자임을 고려하여 흔히 쓰이는 뉴페나 대신 트라마돌염산염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는 뉴페낙을 주사하였고, 홍길동씨는 뉴페닉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홍길동씨는 약 2시간 뒤 알리지 반응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고, 항히스타민제 동화 주사와 경구막을 처방받은 후 다시 귀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홍길동 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3백만원을 청구하는 의료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문진의 적절성, 약 처방 및 투여의 적절성,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의약품 두여와 환자 증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료사고 감경 및 조경과정을 거친 결과 치료비 면제와 손해배상금 30여만 원을 지급한 뒤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약품 두여 과정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 으로 간호사는 담당의의 처방을 완전히 이해한 후 투약에 나서야 하며 약물의 투약 원칙에 따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처방지시에는 반드시 재확인 등을 거쳐야만일의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용-

쉽게 풀리지 않는 의료분쟁, 사고감정은 공정하게!
의료분쟁조정법, 이렇게 개정 됐습니다.
[조정 신청]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개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시행일자]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절차
상담 : 무료상담 후 조정, 중재 신청(환자 및 의료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정 신청, 접수 : 접수요건을 검토 후 신청인에게 통보 후 접수요건 불충 시 각하 >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등급 제1급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참여의사 확인 절차 생략 >
피싱청인 참여의사 확인 : 피신청인 불참 의사 시 각하 >
조정절차 개시 >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 : 의료사고감정단이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등 조사 후 감정서 작성 >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결정 :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감정서를 바탕으로 심리,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 결정 >
조정결정 동의여부 확인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 동의여부 확인 >
조정 절차 종료 : 조정결정 동의여부 확인 후 조정이 성립되어 절차 종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상담센터)
Tel 1670-2545 Fax. 02-6210-0099 wwwww.k-madi.or.kr


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 분쟁조정은 신속하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여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연자 : 아이고 아버지~
사연자 : 여보, 아버지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
사연자 아내 : 어머나! 병원에선 뭐래요?
한달뒤
사연자 : 한 달이 지나도 아버지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소송을 하고 싶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메디 : 저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군요.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보세요.
사연자 :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메디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 개시가 되거든요.
환자의 사망은 물론 한 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정신청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조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분쟁해결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사연자 : 아 그렇군요.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오송)
다음글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