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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 도수치료 후 늑골 골절 발생 및 진단 지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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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신청인은 62세 여성으로 2023년 3월 16일 좌측 어깨 견갑골 주위, 승모근 통증, 결림으로 경추 X-ray 검사 후 도수치료를 포함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3월 20일 도수치료 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통증 발생하여 X-ray 검사 하였으나 늑골 골절 진단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심한 통증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초음파로 늑골 골절 진단 되었다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 과정] 신청인(여, 60대)은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2023년 3월 16일 2주 전부터 발생한 좌측 어깨 견갑골 주위, 승모근 통증, 결림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X-ray 검사 후 도수치료를 포함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함. 3월 20일 복와위 자세로 도수치료 중에 우두둑 소리나며 통증 느껴 시행한 늑골 X-ray 검사에서 골절 소견 확인되지 않았고, 연골 손상 가능성 진단함. 3월 21일 도수치료 후 발생한 왼쪽 갈비뼈 통증을 주소로 △△영상의원 내원하여 좌측 6번 늑골 부위 압통 있으나, X-ray 및 흉부 CT 검사상 저명한 골절 소견은 없다는 판독을 받음. 3월 22일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좌측 흉부 심한 통증 호소하였고, 3월 28일 늑골 X-ray 추시 및 4월 27일까지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지속함. 4월 28일 타원 도수치료 중 발생한 좌측 가슴 통증을 주소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늑골 X-ray 검사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진행하였고, 6월 12일 흉추 초음파에서 좌측 제6, 7, 8 늑골 골절, 늑골 골절의 지연된 유합 진단 하 7월 10일까지 신경차단술 및 보존적 처치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신청인): 도수치료를 받던 중 좌측 갈비뼈 쪽에서 ‘우두둑’‘뚝’ 하는 강한 느낌 들었으며 통증 발생하였음. 병원 측 잘못으로 좌측 갈비뼈가 골절된 피해를 입었는데도 진단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통증으로 고생하였음. 병원측(피신청인): 흉추 가동술(T spine mobilization) 시행 grade 1-2 시행 (통증 감소, 움직임 제한), 4 -> 5등급 압력을 가한 가동술(mobilization over pressure) 시 소리가 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고 진행하였음. 우드득 소리에 놀람, 통증이 있어 X-ray 검사 후 뼈 이상은 없음을 확인하였음. 도수치료 후 골절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본원 영상검사 상 골절은 확인되지 않음. [감정의견] 가. 과실 유무 1) 2023년 3월 20일 도수치료의 적응증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 여성으로 2023년 3월 16일 2주 전부터 시작된 좌측 어깨 견갑골 주위 및 승모근 통증, 결림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X-ray 검사 시행함. X-ray 상 경추의 전만 소실과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도수치료를 포함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함. 도수치료는 체성 이상에 의한 통증의 치료로 관절염, 요통, 경부 및 안면통 등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도수치료 후 발생한 통증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3월 20일 복와위 자세에서 도수치료 중에 우두둑 소리나며 통증을 느껴 당일 늑골 X-ray 시행하였으나 골절 확인되지 않았고, 연골 손상 가능성 진단받음. 3월 21일 △△영상의원에서 시행한 CT에서도 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독 소견을 받음. 그러나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상 3월 20일 X-ray 상 좌측 제 4 늑골의 미세한 선상 골절 소견과 3월 21일 CT 상 좌측 제 4, 5 늑골의 불완전 골절 양상을 관찰할 수 있고, 3월 28일 X-ray에서도 좌측 제 5 늑골 골절이 나타남 . 6월 12일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는 이전에 늑골 골절이 있다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이 있음. 후향적으로 보면, 6월 12일 초음파 소견으로 골절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역으로 3월 20일과 3월 21일 영상 검사를 보면 골절을 발견할 수 있으나 상기한 골절이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미세한 선상 골절 양상이므로 3월 20일, 3월 28일 외래와 3월 21일 타병원 CT에서 쉽게 늑골 골절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3월 20일 과 3월 21일, 3월 28일 늑골 골절 진단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판단하기가 어려움. 추가로 신청인은 2023년 6월 16일 시행한 골밀도검사 상 척추에서 T score – 3.3 으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음. 나. 인과관계 1) 좌측 늑골 골절의 원인 임상 진료 경과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늑골 골절은 3월 20일 도수치료 도중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다. 종합소견 본 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1) 도수치료 중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2) 늑골 골절 진단이 지연되었다. 이에 대한 감정은 다음과 같음. (1) 3월 20일 도수치료 중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음. (2) 신청인 입장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늑골 골절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건 골절 양상이 미세한 선상 골절이고 3월 21일 타 병원 시행 CT 검사에서도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독 결과가 있었으므로 임상의가 당시 바로 골절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예방 Tip] 도수치료는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리치료 방법 중 하나이나 과도한 힘이 가해질 경우 늑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재원에서 매년 5례 정도의 도수치료 후 늑골 골절 사례를 접할 수 있음. 도수치료의 금기증으로 종양, 염증, 대사성 질환, 심한 골다공증 등이 있으므로 60세 이상의 여성 환자에서는 치료 전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적응증과 금기증을 잘 숙지하고 시행 시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치료 시 통증이 발생하면 영상 검사 시행하고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골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추시관찰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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