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통증 발생
키워드
임플란트, 치아통증
사건개요
외상으로 흔들리고 아픈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수복한 후 인접치아의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함.
치료과정
환자(82세/남)는 #36, #37 치아 통증으로 치은박리술을 받을 후 3주만에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36, #37 치아가 흔들려서 A치과에 내원하여 1달 정도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37 치아의 심한 통증과 동요도로 인하여 발치를 하고,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받았다. 임플란트 식립 후 좌측 상, 하악 구치부 치아에 동요도는 없으나, 타진 반응이 있고 통증을 호소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9주 후 인상 채득하여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완전히 장착하였다. 2개월 후에 #37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증상으로 수복물을 재제작하였다. 이후 음식물은 덜 기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름 뒤 B치과에 임플란트가 낮아서 다른 치아에 부딪혀 불편함을 주소로 방문하였다. 1주일 후에 C대학병원 치과에 #37 임플란트 식립 이후 발생한 통증을 주소로 방문하여 지대주를 제거하고, 재식립을 권유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 #37 치아가 흔들려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3번이나 했음에도 교합이 맞지 않고, 이로 인해 다른 치아까지 통증이 생기고 음식을 씹을 수 없다. 다른 치과에서 진단한 결과 시술한 부위가 낮고 교합이 맞지 않다고 한다. 전체적인 임플란트의 재시술 필요하다고 했으나, A치과에서는 상부보철물만 교체해 주겠다고 한다.
병원측 : #37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장착 후 음식물이 끼는 증상으로 보철물을 2번 재제작하였고, 하악 우측 구치부에 치아가 없어 환자가 좌측으로만 음식을 저작하게 되므로 고도한 교합력이 #37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합은 계속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 향후 교합을 올린 새 보철물을 장착할 예정이었다. 초진 당시 모든 치아가 타진 반응에 민감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저작 불편감을 호소하여 왔으므로, #37 임플란트의 교합이 낮아서 다른 치아가 아프다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37 치아 치료계획의 적절성
상해일로부터 약 1달 정도 관찰하기로 했으나, A치과 내원 당시 #36 치아 및 #37 치아에 동요도가 있고 타진 반응에 양성을 보이며, 저작시 불편함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2) #37 임플란트 시술과정의 적절성
임플란트 식립 후 파노라마 사진으로 판단할 때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은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임플란트 식립 시술 이후 상부보철물 제작 및 교합의 형성과정에서 환자의 불편감으로 인하여 보철물을 3차례에 걸쳐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보철물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철과정의 교합이 낮거나 음식물이 끼는 것은 보철물의 재제작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 물론 한자가 편한 것이 이상적이나 진료기록상 "교합을 올린 새 보철물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시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임플란트 시술 후 야기된 통증은 골유착의 실패로 뼈속의 임플란트가 동요도가 있는 경우와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에 의하여 임플란트 주위 염증(peri-implantitis)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인접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끼인 후 제거를 잘 하지 않을 때 잇몸을 눌러서 발생된 염증 및 통증으로 생각된다. 본 사례에서 환자의 경우는 골유착 실패 및 임플란트 주위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건데, 인접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끼인 후 제거를 잘 하지 않아 잇몸이 눌러서 발생된 염증 및 통증으로 생각된다. 환자는 #37 임플란트 지대주까지 모두 제거하고 재식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립 후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으로 판단할 때에는 #37 임플란트 고정체의 제거보다는 상부보철물의 교체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과 다른 치아에 발생한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임플란트 시술 전 진료기록부에 #36 치아를 '동요도(1), 타진반응(++)'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일에 발행한 상해진단서상 '#23, #24, #25, #26, #33, #34, #35 치아 타진 반응 양성'이라고 진단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련된 치아는 임플란트 식립 전 치아 타진반응이 양성이었던 치아로 임플란트 치료가 통증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결과
A치과는 위자료로 11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진정 등 일체의 이의제기는 물론 명예나 평판을 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안정적인 교합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소구치 교합만으로도 구치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물론 하악 우측 대구치가 상실된 상태이나, 반대측 최후방구치인 제 2대구치의 저위교합만으로 나머지 치아에 대한 과도한 교합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임플란트 보철 과정 후 일시적 통증과 식편압입은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임플란트의 골유착 실패나 임플란트주위염(periimplantitis) 등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해야 하나 식편압입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부보철물의 인접면 접촉과 외형의 조정이나 재제작으로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