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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 치과 ] [치과-발치] 환자의 동의없는 발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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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 [치과-발치] 환자의 동의없는 발치

  • 작성자성소연
  • 작성일2018-10-29
  • 조회수18511

환자의 동의없는 발치

 

 


키워드
발치, 동의

 


사건개요
하악 우측 #44-#45-X-#47 브릿지를 제거하고 나서 지대치를 발치하였으나 동의 없이 발치하였다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
환자(58세/여)는 약 7-8년 전 제작한 하악 우측 보철부위가 시린 증상으로 A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하였다. 5일 후 내원하여 #44-#45※#47 치아 부위에 대한 보철물 제거 후 #45, #47 치아를 발치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임플란트 식립까지의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보철이 잘못되면서 교합이 맞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


병원측 : 상악구치부가 없어서 양쪽 구치부터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하악은 부분틀니로 계획하여 완성해서 사용하다가 환자가 아래부분 틀니가 불편하다고 하여 다시 아래 양쪽 구치부 임프란트 시술이 시행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위아래가 맞물리는 교합으로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나 보철이 부러지면서 치료가 장기화 되었다. 보철물이 깨져서 금으로 브릿지를 하려던 차에 보철물 완성이 늦어진다면서 진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임플란트 시술과정의 적절성
내원 초기 보철 치료계획은 상악브릿지와 일부 임플란트, 하악 부분틀니였으나 중간에 보철치료 계획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치료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유나 치료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임플란트 시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2) 임플란트 보철 제작 과정의 적절성
낮아지거나 변화된 수직고경으로 인한 교합조정의 어려움과 보철물의 지속적인 파절, 연조직 궤양, 턱관절의 불편감 및 통증으로 치료기간이 연장되고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계획의 잦은 변경과 임플란트 고정의 실패와 재식립이 이루어지면서 신뢰가 지속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3) 환자 호소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치료과정에서 교합의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 보철물 교합의 조정이나 재제작을 통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교합의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한 처치는 적절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 관계

1) 구강궤양, 턱관절 통증 등의 원인
B병원 치과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구강궤양은 구강점막의 태선양 반응(lichenoid reaction)과 갈바닉 점막염(galvanic mucositis)으로 진단되었다. 연조직염은 저작시 자주 씹히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만성 자극이나 외상, 감염, 면역반응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건에서 궤양 원인의 확인이 어렵고, A치과에서의 보철치료 결과와 증상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턱관절 통증은 교합상태, 외상, 정서적 스트레스, 심부통증 유입, 턱관절이상 기능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기여요인들에 의하여 재발과 완화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서 턱관절 통증이나 불편감의 증상도 A치과에서의 보철치료 결과와 연관되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2) 임플란트 후 보철물 파절의 원인
상하악 구치부의 다수 치아 상실로 교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며, 중도 치료계획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일관된 수직고경이 유지되지 않아 보철물 제작 및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철물 제작과정에서 보철물의 기포나 결함 등이 있어서 파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종합소견
15개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과정 및 보철치료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인정되나, 임플란트 식립 및 수복 치료계획의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임플란트 골유착의 실패로 인한 재식립과 추가식립이 이루어지면서 치료기간이 연장되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증가되어 환자가 느끼는 전체 보철물의 만족도가 다소 낮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가 호소하는 궤양으로 인한 불편감, 턱관절의 통증, 잦은 보철물의 파절 등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건의 경우 전악에 대하여 수복된 보철물의 수직고경 및 교합형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따라서 화자의 부주의나 저작습관의 개선과 동시에 수직고경, 측방운동 시 교합간섭의 제거 등 적절한 교합의 형성을 통하여 파절의 원인을 확인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A치과에서 환자의 불편감과 통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환자에 의하여 치료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어 전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정결과
A치과는 환자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는 A치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상하악 전악에 걸친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은 교합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의 이전 교합을 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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