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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법 개정사항 및 미납 분담금 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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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미납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분담금 징수 안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분담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2019년 6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과년도 미납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징수를 안내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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