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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법 개정사항 및 미납 분담금 징수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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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법 개정사항 및 미납 분담금 징수 안내

  • 작성자이영화
  • 작성일2019-06-24
  • 조회수19844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의료분쟁조정법」개정 및

과년도 미납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분담금 징수 안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5896호)」에 의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분담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2019년 6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과년도

미납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징수를 안내드립니다.



2019. 6. 2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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