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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장윤석
  • 작성일2019-06-28
  • 조회수18630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확대 안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 관련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가 기존 장애 1급에서 장애 2급 및 3급으로 확대됩니다.



Q1. 자동개시 대상이 기존의 장애1급에서 장애 2~3급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A1.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2급 및 3급도 자동개시 대상이 됩니다.


Q2. 자동개시가 확대 적용되는 장애 2급 및 장애 3급의 사고발생 시점은 언제입니까?

A2.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피신청인 부동의로 각하된 장애 2-3급사건도 재신청 시에는 자동개시 적용 대상입니다.


Q3. 조정신청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소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3. 별도의 재심사 없이, 종전 규정에 따른 장애 제1~3급 증빙서류 제출하거나,

       시행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 6. 2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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