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1. 종결된 사건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닫힘
|
답변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열람·복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열람·복사 신청서는 한국의료분쟁중재원 홈페이지 내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기타서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복사가 가능한 사건기록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당사자가 의료중재원에 제출한 문서이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 제출 자료 복사 신청서/동의서’및 요청자와 자료 제출자의 신분증(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건기록은 직접 교부가 원칙이나, 중재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열람·복사하는 내용 중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항과 조정·감정의 합의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됩니다.
|
|
질문
2. 의료중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주로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과 이에 따라 조정신청 된 사건에 대한 감정업무(사실조사, 인과관계ㆍ과실규명) 및 조정업무(손해배상산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ㆍ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한 수탁감정업무, 조정결정 후 합의미수금에 대한 손해배상대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질문
3.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닫힘
|
답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한 다툼을 “의료분쟁”이라 합니다.
|
|
질문
4.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닫힘
|
답변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일방(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이며,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 절차 자세히 보기
|
|
질문
5.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닫힘
|
답변
“조정”은 조정절차 중에 조정부의 조정안에 합의하는 등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조정결정서에 동의하거나 15일 내에 동의여부를 알리지 않으면“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
질문
6.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90일(최대 120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처리결과가 나오고 조정신청 수수료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및 감정위원은 현직 판ㆍ검사, 변호사, 의료인, 대학교수,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의학적법률적 검토와 함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성격상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처럼 당사자를 기속시킬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단,“중재”의 경우는 기속력 있음) 이에 반해 법원에서의 소송은 당사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주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조정절차와 소송절차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청구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
질문
7. 조정을 신청한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닫힘
|
답변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중재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중재)신청서 별지를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조정참여 의사를 확인하며,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관련 자료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사ㆍ확인한 사실, 자료 등을 근거로 감정(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손해배상 검토 등을 거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 90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 이내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 확정 등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사실조사,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은 본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질문
8.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의 조정ㆍ중재는 일반적으로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조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중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① 해당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체, 영상물 ② 이송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 영상물, 진단서(후유장애 진단 포함) ③ 치료비 영수증, ④ 소득 관련 자료, ⑤ 시술 전후 사진, ⑥ 기타 관련 자료 등
|
|
질문
9. 자동개시 사건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닫힘
|
답변
자동개시 사건이란 2016.11.30.부터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개정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
|
질문
10. 사망,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사고는 모두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나요?
닫힘
|
답변
2016.11.30.이후 발생된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다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 되며 이는 2016.11.30. 전에 발생된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자동으로 개시되는 사건이라도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조정부에서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됩니다.
|
|
질문
11. 자동개시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료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수단(방법)은 없습니까?
닫힘
|
답변
자동개시 요건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의료법」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형법」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12. 조정신청 후 처리결과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닫힘
|
답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취하”, “각하” 등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조정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하는 것이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송달·교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와 같은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을 도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입니다.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
질문
13.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닫힘
|
답변
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절차ㆍ진행과정에서 조정신청이 진행 안 되는 경우(각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자동개시의 경우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이유있음으로 결정된 경우) ②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 제12항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
|
질문
14. 저는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닫힘
|
답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의 조정기간이 90일 이내(최대 120일)로 짧은 관계로 차회 조정심리기일을 다시 지정하기에는 각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질문
15. 조정신청을 낸 후 피신청인 측에서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피해를 배상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신청인을 믿고 취하해야 합니까?
닫힘
|
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피신청인 간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위하여 조정부는 직접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와 같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피해배상 및 손해보전 방법 등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위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하기 보다는 조정절차 내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
질문
16.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닫힘
|
답변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
질문
17.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답변
의료분쟁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670·2545(일로쳐요·의료사고)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인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두시면 확인 즉시 전화를 드립니다. 공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우리 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 문의 글을 남겨 두시면 익일 업무개시 일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팩스 또는 우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
질문
18.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닫힘
|
답변
조정신청은 방문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ㆍ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수서류는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련 구비서류(위임장 등)”가 필요합니다.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의료분쟁조정/중재 > 조정신청 > 필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속한 감정ㆍ조정절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련 증빙, 소득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질문
19.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에서는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4.8. 이전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20.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닫힘
|
답변
법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하면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한 피해구제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질문
21.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닫힘
|
답변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
|
질문
2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닫힘
|
답변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이해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보건의료기관)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23. 외국인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답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의료분쟁 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을 방문하면 보다 세부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및 중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질문
24.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기관(의료인)이 둘 이상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까?
닫힘
|
답변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둘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각각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신청인 복수신청서 또는 각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접수가 됩니다.
|
|
질문
25.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조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닫힘
|
답변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환자)이 미성년자인 경우 참고적으로 법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단, ①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
질문
26.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닫힘
|
답변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인 판단에 따라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명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면진술 보다는 자유로운 진술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27. 조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닫힘
|
답변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조정신청서 : 당사자 사항 및 손해배상청구액 등 2. 조정신청서 별지 - 의료행위 관련 추정 또는 요구하는 사실 - 피해사항 등 3. 신청인 증명서 - 본 인 :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5. 입증자료 등 - 진료기록, 영상물, 검사기록, 영수증, 소득자료, 사진 등 더 자세한 필수서류를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필수서류 자세히 보기
|
|
질문
28. 조정신청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닫힘
|
답변
조정신청은 필수서류인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이 구비되고 조정신청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미 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③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
질문
29. 조정 혹은 중재 신청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닫힘
|
답변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가산 금액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감면혜택, 환급 규정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수수료 안내 자세히 보기
|
|
질문
30.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동일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닫힘
|
답변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되는 경우 법 제27조 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소송은 민사 중에서도 전문분야에 해당되어 그 해결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실조사와 전문감정, 조정ㆍ중재 업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사법(司法)적 해결에 비해 시간ㆍ경제적인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시키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바랍니다.
|
|
질문
31. 감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닫힘
|
답변
감정부에서는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질문
32. 환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의 직원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 조사업무는 상당부분 서면ㆍ기록ㆍ증빙ㆍ구술자료 등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실조사(방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보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질문
33. 조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닫힘
|
|
답변
조정부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질문
34. 의료중재원에서 담당하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닫힘
|
답변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뜻하며, 보건의료인이란 의료인(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ㆍ한약사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질문
35.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닫힘
|
답변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합의 이후에 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혹은 경솔하여 지나치게 불공평한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합의 당시에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36.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 안내
닫힘
|
답변
조정성립 후 결정내용 불이행 시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의료중재원(본원 또는 부산지원)에서‘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의료중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본원) 또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원) 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질문
37.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닫힘
|
답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이러한 집시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도된 시위로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피켓에 적힌 문구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질문
38. 의료중재원에서 일하는 인력의 구성은 어떠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의료사고감정단(감정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분쟁 업무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조정부와 감정부 위원의 경우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의료인, 비영리 민간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조정부와 감정부를 지원하는 보좌인력도 변호사와 보건의료인, 의료분쟁 관련 업무경력자들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질문
39. 의료중재원은 의료 피해자인 환자 측에게만 유리한 기관 아닙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은 환자 측이 신청인이 되어 보건의료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사망, 1개월이상의 의식불명, 중증도의 장애)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정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여부를 결정(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보건의료인 및 환자 측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법조인이 참여하는 감정부 및 조정부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담보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
질문
40.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대행도 해줄 수 있습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진행하는 기관이며, 소송대행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대행이나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법원, 변호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41.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에는 “반의사불벌”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닫힘
|
답변
“반의사불벌”이란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법은 제51조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위험, 장애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
질문
42.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닫힘
|
답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합의 ②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③ 법원에 소송 제기 피해자는 이러한 세 가지 절차 중 원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ㆍ과정의 합리성 및 의료전문성 등을 감안한다면 저희 의료중재원에 조정ㆍ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
|
질문
43.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식 중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른 건가요?
닫힘
|
답변
사법권 내에서 의료사고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환자·의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사책임은 형사고소·고발 등을 통해 위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제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의미, 요건, 절차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대하여 일정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거나 의료과실이 있으면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제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정도가 민사책임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또한 법정소송으로 진행시 발생하는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감정대립 및 치료 지연 등 양 당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한다면, 법정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44.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진단이 어렵다며 진료를 할 수 없고 다른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닫힘
|
답변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는 의료인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질문
45.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답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제22조제1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17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교부를 요구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46.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닫힘
|
답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의료법 제40조제1항)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제2항)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47.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치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닫힘
|
답변
허위기재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사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으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허위기재 등의 행위는 의료법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면허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의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실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질문
48. 보건의료인이 손해보험사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와 보상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습니까?
닫힘
|
|
답변
의료중재원은 양 당사자인 환자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절차로 손해보험사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인과 손해보험사 간의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절차의 대리, 법률자문, 손해배상액 지급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
질문
49. 의료중재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진료감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닫힘
|
답변
의료중재원은 법원, 검찰,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수탁감정)에 대하여 전문감정을 실시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수탁감정은 다른 기관(법원, 검찰, 경찰서 등)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말하며, 의뢰기관에서 질의(감정사항)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회신(서면)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 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질문
50. 사건종결 후에는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나요?
닫힘
|
답변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귀하가 제출한 서류는 조정신청시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에 작성하신 대로 사건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부 반환 또는 파기됩니다. 제출 자료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신청시 개인(민감)정보수집·이용·처리동의서에 반환으로 자필 기재 바랍니다. 개인정보이용수집처리동의서 보기
|
|
질문
5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무엇입니까?
닫힘
|
답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 사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운영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질문
5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있습니까?
닫힘
|
답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이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ㆍ중재 결정되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인(환자)이 피신청인(의료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대불을 청구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때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후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이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
질문
53.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닫힘
|
답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조정중재사례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중재사례 자세히 보기
|
|
질문
54. 의료분쟁에 대한 세미나(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닫힘
|
답변
일반교육프로그램은 이메일로 신청,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공문 발송 혹은 이메일로 신청,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자유학기제 연계)는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 혹은 학교 운영자 인터넷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교육 신청 자세히 보기
|
|
질문
55. 부산지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부산지원에 접수한 사건의 조정기일은 부산지원에서 하나요?
닫힘
|
답변
부산지원은 민사조정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소재지가 영남지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 있는 신청사건을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 방문 상담 및 조정신청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지역 외 사건을 접수하실 경우 본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모든 사건의 의료감정은 서울 본원에서 실시하며, 관할사건의 조정기일은 부산지원에서 개최됩니다.
|
|
질문
56. 부산지원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가요?
닫힘
|
답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70-2545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담은 서울본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며 부산지원에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질문
57. 부산지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힘
|
답변
부산지원은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부산지원 대표번호(051-910-7300, 730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질문
58. 부산지원은 어떻게 찾아 가나요?
닫힘
|
답변
부산지원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소재 국민연금공단부산회단빌딩 13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전화는 051-910-7300~7301번입니다. 찾아오실 때는 1호선 부산시청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방향으로 약 100미터 정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