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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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내장을 백내장으로 진단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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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3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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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녹내장
#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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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50대/남)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아 시력검사와 세극등검사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과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이 없는 경우에는 지켜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큰 불편감이 없어 수술을 하지 않고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부터 두통과 함께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어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했더니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과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물체의 상이 수정체를 통과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사물이 뿌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수정체의 혼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 눈 속 염증 등의 다른 안질환이 있는 경우와 당뇨병 등의 전신질환이 있을 경우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백내장과는 달리 녹내장은 눈 안의 압력, 즉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져서 시신경을 압박해 발생하며, 압박된 시신경은 손상을 입고 위축하게 되는데 한번 위축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녹내장의 경우는 시신경이 서서히 파괴되므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진단의 적절성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지연된 기간과 환자의 악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안과전문의인 피고가 원고를 초진함에 있어서 가성근시 증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아니면서 오히려 선천성연소 녹내장의 발병을 촉진시키고 그 증세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클로람페니콜 및 초산프레드니솔론을 혼합한 점안액을 함부로 처방·조제하여 주어 선천성연소 녹내장의 소인이 잠복하여 있던 원고로 하여금 이를 점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찰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선천성연소 녹내장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적절히 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때 발견해 내지 못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에 대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