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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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시술 후 시술부위에 화상이 생겼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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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한방과 조회수 : 7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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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뜸
#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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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30대/여) 좌측 팔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쑥뜸치료를 받았으나 자택으로 돌아온 후 저녁부터 뜸 치료부위의 피부색이 변하면서 따갑고 통증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화상 전문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찰결과 2도 화상이라는 진단으로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뜸은 주로 경혈을 많이 이용하는 구점에 쑥을 연소시켜 체표로부터의 온열적 자극을 생체에 미치게 하여 일정한 생체반응을 일으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는 한방 특유의 시술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뜸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체질이나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 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피부가 얇은 부위인 두부, 안면부, 수족부는 뜸을 작고 적게 시술합니다. 간접구 방식 역시 과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화상으로 수포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뜸 시술시 발생한 상처는 즉시 소독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나 2차 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한의원의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유무나 화상발생 시의 조치 여부에 따라 증상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진료기록 확보 필요) 검토결과에 따라 한의원의 책임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뜸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법을 선택해 원고의 팔 부위 통증에 대한 피고 한의원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화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화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화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한의사로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애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병원 보조인에게 쑥뜸 치료업무를 일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인 원고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을 뿐더러, 이후 피고 한의원을 내원한 원고의 화상 상처를 보고도 단순히 바세린 및 거즈 정도를 처치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상처를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