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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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 조회수 | 120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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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생아'
# '신생아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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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30대 여성)은 1회 출산력 있는 산모로 피신청인의원에서 2023년 9월 24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산전관리 받았고, 30주경 임신성 당뇨 진단 받음.
환자는(만0개월 1일 남아) 2024년 3월 22일(임신기간 37주4일) 10:55경 제왕절개로 (3.25 kg / 아프가 점수: 9/10점) 출생함.
19:00경 수유 직후 구토 및 청색증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 받으며 119 이용하여 전원함.
19:53경 심폐소생술 받으며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3:14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출산 당시 아프가점수 정상이었으며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출생 당일 갑자기 구토를 하다가 심정지가 왔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미숙아나 저체중아도 아니고 산전에 기형 가능성 없었으며 선택 제왕절개수술 수술 과정에 이상은 없었다. 출생 후 분유를 먹이고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안의 쟁점
○ 산전관리 및 분만의 적절성
○ 출생 후 신생아 경과관찰 및 응급 조치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신생아 1,000명당 사망률은 아프가점수 0~3점이면 244명, 아프가점수 4~6점이면 9명, 아프가점수 7~10점이면 0.2명이다. 피신청인병원 기록 상‘아프가점수 5분 10점’인 것으로 보아, ‘산전관리 및 분만관리’에서 피신청인의원에서의 임상적 실천 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생아의 활력징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 2~3일은 적어도 4시간마다 그 후에는 8시간마다 측정한다. 체중은 출생 직후에 재고, 그 후에는 매일 측정한다. 조유 처방 계획은 월령 0~1/2, 체중 3.3 ㎏, 1회량 80 ㎖, 수유 횟수 7~8회 이다. 인공 영양은 정상 만삭아에서 상품화된 조제 우유를 설명서에 쓰인 대로 타서 한 번에 15 mL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증량해야 한다. 출생시부터 19:00경까지 신생아 진료기록이 미흡하여 신생아 관리의 적절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다만, ‘19:00경 이후의 진료’에서 ‘19:00경 이상을 발견하고, 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9:51경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완료하였고, 부검에서 기관지 안 구토 물질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 등’을 보아, ‘19:00경 이후의 진료’에서 피신청인의원에서의 임상적 실천 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서의 ‘기관지 안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폐포에서 유리질막이 형성된 소견을 봄’으로 보아, ‘환아 사망’과 ‘피신청인병원의 19:00경 이후의 의료행위’와의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제출 진료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처리결과
[조정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
제출된 피신청인의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의원에서 이 사건 망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측이 적절한 신생아 간호를 수행하였는지 진료기록 감정만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① 임신성 당뇨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지속적인 혈당 검사를 통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약 8시간 동안 혈당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 활력징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② 신생아에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경우 10% DW 용액을 즉시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원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과 기도내삽관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심정지가 나타난 급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것은 참작할만한 사유이긴 하나, 기존에 8시간 동안 신생아를 수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저혈당의 위험을 간과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③ 이는 실제로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내원 직후 시행한 혈액검사상 24mg/dL(20:02 기록)를 보여 중증 저혈당 상태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심정지에 대한 처치 외 이 사건 망아에게 발생한 저혈당에 대한 응급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제반 사정이 존재한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