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알림마당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이 진단된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365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유방촬영술' # '오판독' # '유방암'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50대 후반)은 고혈압 외 특이병력 없는 환자로 2021년 2월 10일 피신청인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하여 시행한 유방 촬영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 소견을 받았다.


2022년 6월 3일 신청인은 △△여성의원에서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 보이자 6월 14일 ○○외과의원 내원하였고,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좌측 유방에 병변 확인되어 시행한 조직검사 후 미세침윤암종 확인되었다. 


2022년 6월 22일 □□대학병원 내원하였고, 좌측 미세침윤을 동반한 유관상피내암 진단 하에 8월 2일 좌측 유방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 받았다(림프절 전이 및 다른 장기 침범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8월 29일부터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및 표적치료 받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2021년 2월 10일 시행한 유방 x-ray의 판독 오류로 좌측 유방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병이 진행되어 완전 절제 수술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2021년 2월 10일 유방암 관련 검진 시행 시 사진 판독 결과 좌상의 유방결절과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었으나 정상으로 잘못 판독한 아쉬움이 있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병원에서 시행한 유방검사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 판독오류가 환자의 치료 결과 및 예후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 관찰되어 확대촬영, 초음파 및 필요시 조직검사에 이르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견이 없어 영상 판독은 적절하지 않다.


2022년 2월 미세석회에 대한 판독을 놓쳐, 당시에 존재하였을 수도 있는 유방암 진단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1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시행된 유방암 수술에서 최종 병기 1기 초(T1N0 1.5 cm, 림프절 전이 없음, 호르몬수용체 음성, HER2 양성)로 진단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병원에서 검사 당시 판독에서 놓친 병변이 유방암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신청인병원에서 검사했을 당시 유방암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다고 해도 그 증식속도가 느린(slow growing) 유방암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후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항암, 표적 치료 등의 유방암 치료는 암의 특징인 호르몬 수용체 음성 및 HER2 양성인 암의 특징이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바 약물치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과정에서 고려 사항]


영상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있고, 비록 수술방법 및 절제부위, 예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치료시기 선택 및 병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이 알지 못했던 바, 그 치료에 관한 선택권 행사(조기에 암 여부에 대한 확정 진단을 받아 암일 경우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점) 내지 적어도 질병 상태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자료 인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