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알림마당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치과용 버(bur) 파편 잔존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38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사랑니' #'발치' #'잔존'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30대 초반)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2021년 4월 26일 사랑니 불편함으로 내원하여 #48 치아 발치 받은 진료력 있음.


2022년 4월 29일 #38 치아 발치 원함을 주소로 내원하여 당일 #38 치아에 대한 복잡매복치 발치술 후 약 처방 받음. 4월 30일 드레싱, 5월 3일 드레싱 및 약 처방, 5월 6일 발사(stitch out), 5월 13일 스케일링 받음. 


2022년 11월 3일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받음.


2022년 11월 4일 ○○대학병원 치과에서 파노라마, CBCT 영상 검사 후 11월 22일 국소마취 하 금속 파절물 및 염증 조직 제거, 잔존 치근 발치 받음.


※신청인 진술 : 통증 지속된 이유가 뭔가 해서 타의원 진료 후 발치한 사랑니 부위에 치과 공구 드릴 바(1.5~2cm, 금속) 박혀있고, 주위 파편도 3․4개 있다고 함. 신경인접부위라 대학병원 수술 치료 받아야 한다 함.

※피신청인 진술 : 2022년 11월 3일 발치 부위 버(bur) 존재 확인 후 상담을 위해 내원함. 비록 핸드폰 사진이었지만 버 남은 부위가 신경관과 인접해있지 않아 위험도가 높다 생각되지 않았고, 10분이면 해결되는 간단한 상태라고 생각했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촬영을 안내드렸지만 신청인이 거부했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술기 미흡으로 사랑니(#38) 발치 시 버(bur)가 박힘.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발치 부위 버(bur)가 남은 X-ray 사진을 신청인 핸드폰 사진으로 확인함. 발치 후 신청인은 지속적인 내원을 하지않았으며, 소독 및 봉합사 제거, 추가 약 투여 등 발치 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음.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38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 발치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2년 4월 29일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고, 치과용 버(Bur)를 사용하여 #38 치아를 분리 발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근심 매복된 #38 치아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48 치아 발치 당시(2021년 4월 16일)의 CBCT 영상에서 #38 치아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38 발치를 위한 주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2022년 11월 3일 △△치과의원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및 11월 4일 ○○대학병원 CBCT 영상 등에 의하면, 발치한 #38 부위에서 파절된 치과용 버 등이 잔존되어 관찰됨.


하악 매복 사랑니 발치 수술 부위가 구강 후방에 위치하고 수술 도중 출혈 등으로 시야가 매우 불량해서 구강 내에서 부러진 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발치 후 다음 날인 4월 30일 또는 신청인이 불편하다고 내원한 5월 3일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하여서 부러진 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됨. 또한 발치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에서 고려된 사항]

피신청인의원은 2023. 2. 7. 유선 진술을 통해 발치 후 버가 부러진 것은 확인했고, 석션에 빨려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만큼 환자의 #38 부근의 파절된 치과용 버는 피신청인의원에서의 의료행위 과정 중 잔존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짐. 환자의 부러진 버를 인지하였더라면 X-ray 등을 토대로 부러진 버가 신청인의 구강 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환자가 발치 후 2번 내원하는 동안 부러진 버로 인한 통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X-ray를 촬영하는 등 병변의 발생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진료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