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치과용 버(bur) 파편 잔존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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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382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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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랑니'
#'발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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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30대 초반)은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2021년 4월 26일 사랑니 불편함으로 내원하여 #48 치아 발치 받은 진료력 있음.
2022년 4월 29일 #38 치아 발치 원함을 주소로 내원하여 당일 #38 치아에 대한 복잡매복치 발치술 후 약 처방 받음. 4월 30일 드레싱, 5월 3일 드레싱 및 약 처방, 5월 6일 발사(stitch out), 5월 13일 스케일링 받음.
2022년 11월 3일 △△치과의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받음.
2022년 11월 4일 ○○대학병원 치과에서 파노라마, CBCT 영상 검사 후 11월 22일 국소마취 하 금속 파절물 및 염증 조직 제거, 잔존 치근 발치 받음.
※피신청인 진술 : 2022년 11월 3일 발치 부위 버(bur) 존재 확인 후 상담을 위해 내원함. 비록 핸드폰 사진이었지만 버 남은 부위가 신경관과 인접해있지 않아 위험도가 높다 생각되지 않았고, 10분이면 해결되는 간단한 상태라고 생각했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촬영을 안내드렸지만 신청인이 거부했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술기 미흡으로 사랑니(#38) 발치 시 버(bur)가 박힘.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발치 부위 버(bur)가 남은 X-ray 사진을 신청인 핸드폰 사진으로 확인함. 발치 후 신청인은 지속적인 내원을 하지않았으며, 소독 및 봉합사 제거, 추가 약 투여 등 발치 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음.
사안의 쟁점
○ #38 치아 발치 과정의 적절성
○ 발치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2년 4월 29일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고, 치과용 버(Bur)를 사용하여 #38 치아를 분리 발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근심 매복된 #38 치아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 #48 치아 발치 당시(2021년 4월 16일)의 CBCT 영상에서 #38 치아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38 발치를 위한 주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2022년 11월 3일 △△치과의원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및 11월 4일 ○○대학병원 CBCT 영상 등에 의하면, 발치한 #38 부위에서 파절된 치과용 버 등이 잔존되어 관찰됨.
하악 매복 사랑니 발치 수술 부위가 구강 후방에 위치하고 수술 도중 출혈 등으로 시야가 매우 불량해서 구강 내에서 부러진 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발치 후 다음 날인 4월 30일 또는 신청인이 불편하다고 내원한 5월 3일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하여서 부러진 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됨. 또한 발치 방법,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음.
처리결과
[조정에서 고려된 사항]
피신청인의원은 2023. 2. 7. 유선 진술을 통해 발치 후 버가 부러진 것은 확인했고, 석션에 빨려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만큼 환자의 #38 부근의 파절된 치과용 버는 피신청인의원에서의 의료행위 과정 중 잔존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짐. 환자의 부러진 버를 인지하였더라면 X-ray 등을 토대로 부러진 버가 신청인의 구강 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환자가 발치 후 2번 내원하는 동안 부러진 버로 인한 통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X-ray를 촬영하는 등 병변의 발생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