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알림마당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악 소구치부 임플란트 식립 후 볼 함몰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671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임플란트' #'함몰'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60대)은 2023년 2월 7일 우측 상악 불편감을 주소로 피신청인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아 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후 #15 치아 임플란트 설명 들음. 같은 해 6월 21일 저작시 #15 치아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15, 16 치아 치석 제거 후 동요도 관찰되어 발치 및 임플란트 설명 들음.


같은 해 10월 11일 #15 치아 발치 및 골이식술, 임플란트 1차 수술, 10월 18일 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받음. 11월 22일 #15i 흔들림 주소로 내원하여 발치 후 재식립, 12월 1일 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받음. 2024년 4월 23일 #15i 임플란트 2차 수술, 5월 7일 수술 부위 봉합사 제거 및 보철물 인상채득, 5월 14일 보철물 장착(SCRP) 후 5월 21일 #15i 보철물 영구 접착 받음. 

2024년 6월 24일 2차 수술 후 약 50일 정도 지나서부터 오른쪽 볼 패임을 주로소 피신청인치과의원 내원하여 상태 확인받음. 

8월 19일 △△치과의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치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성형외과 상담 권유 받음. 8월 21일 임플란트 후 얼굴 변화로 괴로움을 주소로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및 약 처방 받음.  

9월 12일 임플란트 식립 이후 발생한 볼 꺼짐을 주소로 ○○대학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CT(소견: 우측 협부 지방대 및 피하지방층의 부피 감소) 촬영 후 9월 18일 지방디스트로피 상병명으로 지방이식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 혹은 필러 주입술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발급받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15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볼 함몰 발생하였으며, 신경 및 근육 손상으로 치과적 치료 불가 소견 받고, 우측 볼 함몰로 인해 대인기피증 및 불면증 등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임플란트 픽스쳐를 식립한 것은 2023년 11월이었고, 수개월간 특이소견이 없었다. 2024년 5월 보철을 장착할 때도 이상 증상 호소한 바 없다가 2024년 6월 24일 갑작스럽게 볼 함몰 증상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다가 수술 도구를 잘못 조작하여 신경 손상이나 근육을 파열시켰다면 시술 직후 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그러한 소견은 확인된 바 없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임플란트 진료과정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시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 결과의 요지]


2023년 6월 21일 기록에 동요(+) 기록이 있고, 파노라마 및 제출된 CT 단면 영상에서 #15 치아 주위의 골 소실이 관찰되므로 #15 치아 발치는 통상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임플란트 식립술 후 약 6주 무렵인 11월 22일 ‘#15i가 흔들려요’라고 함. 파노라마 및 제출된 CT 단면 영상에서 #15i 고정체가 골에 유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15i 고정체 발거는 통상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당일 기존의 #15i(4.5x8.5 ㎜)를 발거하고 #15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한 것으로 보임. 임플란트 상품명, 고정체의 직경과 길이(4.5x10 ㎜), 골질 D2, 초기 고정 30Ncm 등이 확인됨. 약 5개월 무렵인 2024년 4월 23일 #15i 임플란트 2차 수술함. 시기적으로는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4월 23일 #15i 임플란트 2차 수술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2024년 5월 7일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5월 14일 보철물(SCRP) 임시 합착, 5월 21일 영구 접착함.


○○대학치과병원 9월 12일 CT 영상에서‘우측 협부 지방대의 지방디스트로피 및 우측 협부 피하지방층의 부피 감소’ 소견이 관찰되며, 9월 18일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이‘지방디스트로피[E88.1]’라고 기록되어 있음. 그리고 9월 12일 의무기록으로 보아 ‘특발성(idiopathic)’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지방디스트로피(Lipodystrophy) 또는 지방위축증(Lipoatrophy)은 지방조직의 소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염증 과정을 선행하기도하고 염증 과정 없이 진행하기도 함. 그리고 원발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결합조직 질환, 면역 반응, 대사 장애 등의 결과에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신청인의 우측 협부 지방디스트로피가 임플란트 치료 이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적으로는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그러므로 수술과 관련된 염증반응 등에 의한 지방디스트로피를 의심해 볼 수도 있음. 그런데 현재 치의학적으로 구강 내 치과 수술 후 합병증으로 지방디스트로피 사례보고(case report)는 매우 드물며 그 원인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가설 수준에 있음. 그리고 지방디스트로피 또는 지방 위축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대사 장애, 약물치료의 부작용, 또는 지방조직의 면역학적 반응 등 원인이 다양함.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오른쪽 볼 함몰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신청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외과적(수술) 발치 설명 및 동의서’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조정에서 고려된 사항]


   ①고정체 식립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식립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술 중 혈관이나 신경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고정체 식립 전·후, 염증 반응 또는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세 또한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신청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자가면역 소인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국소적인 지방위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③ 임플란트 시술과 볼패임 간에 사실적 인과관계조차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① 시기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적으로 아니라고도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과 관련된 염증반응 등에 의한 지방디스트로피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점, ② 최초 식립한 고정체 실패로 발거하고 다시 재식립하면서 신청인이 고생한 사정, ③ 신청인은 당뇨약 복용 중이던 환자로, 혈당이 높은 경우 뼈 재생이 느려져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아질 수 있는바, 기록 전반 및 동의서 기재 등에서 당뇨와 관련하여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높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를 염두하고 치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발치 및 임플란트 동의서상 날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의사의 서명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설득의 근거를 들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료됨.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