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퇴 접근 뇌혈관 시술 후 발생한 대퇴외측피신경병증 발생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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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신경외과 | 조회수 | 651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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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혈관시술'
# '신경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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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 60대)은 2016년 협심증 진단받고 경구약 복용 중인 환자임. 2023년 4월 25일 전일 저녁부터 발생한 두통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4월 27일 경동맥 전산화단층혈관조영술(CTA carotid artery CT) 촬영 후 좌측 내경동맥(left ICA)에 심한 국소 협착증(severe focal stenosis, carotid bulb), 양측 내경동맥 원위부의 석회성 플라그를 동반한 동맥경화성 변화(atherosclerotic change with calcific plaque in both distal ICAs) 확인되어 2023년 5월 17일 입원하여, 다음날 뇌혈관조영술 검사 받고(Lt. CCA: focal stenosis, 70% in distal CCA) 5월 19일 퇴원함.
2023년 5월 24일 좌측 경동맥협착부위 스텐트 삽입술 위하여 신경외과 입원함. 5월 25일 09:40~10:20 경동맥스텐트삽입술(이 사건 시술), 뇌혈관조영술(5월18일 시행 TFCA) 이후 천자부위 부종과 압통을 동반한 촉진성 종괴(palpable mass) 소견 보여 장골동맥혈관조영술(iliac artery angiography) 검사하였으며 동맥경화성 변화(atherosclerotic change) 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시술 후 중환자실 입실하였으며 지혈 위해 10:20~18:40 우측 대퇴부 천자부위에 모래주머니 적용함. 시술 다음날 일반병실 전실 후 5월 27일 퇴원함.
2023년 6월 1일 시술 후에 오른쪽 다리 감각이 없음 주소로 신경외과 외래 내원하여 약 처방(카발린캡슐, 록스펜씨알정) 받고, 6월 21일 오른쪽 다리 저림증상 호소하여 신경과 외래 내원하여 약 처방 받은 후 경과관찰 받고, 2023년 7월 19일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시행 후 우측 외측 대퇴표피신경 신경병증(검사결과: these findings are suggestive of right lateral femoral cutaneous neuropathy) 확인되었으며 이후 약물 치료하며 경과관찰 중임.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다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이 지속되어 수차례 진료 보았으나 통증 지속된다.
(피신청인, 의료기관 측)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대퇴동맥 천자부위는 외측 대퇴피부신경영역이 아님. 외측 대퇴피부신경병증은 비만, 꽉 끼는 의류, 벨트, 외상, 당뇨, 동맥경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퇴원 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2023. 5. 25.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적절성
○ 시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 감정 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23년 5월 18일 뇌혈관조영술(TFCA) 검사받고 좌측 원위부 총경동맥의 70%(Lt. CCA: focal stenosis, 70% in distal CCA)의 협착이 확인되었음. 5월 24일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5월 25일 09:40~10:20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받았음. 뇌혈관조영술(5월18일) 후 천자 부위 부종과 압통을 동반한 촉진성 종괴(palpable mass) 소견이 있었으며, 5월 25일 시술 종료 후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장골동맥 혈관조영술(iliac artery angiography) 시행하였으며 동맥경화성 변화(atherosclerotic change) 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5월 18일 뇌혈관조영술 결과 70%의 좌측 총경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었으며, 무증상 70% 협착의 경우, 뇌경색 예방 목적의 스텐트 삽입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므로 시술의 결정과 시술 기록에 의한 시술 과정의 문제점은 없음. 또한 시술 후 시행된 혈관조영 MRA 등의 검사에 이상 소견은 없었음.
시술 후 중환자실 입실하였으며 지혈 위해 10:20~18:40 우측 대퇴부 천자 부위에 모래주머니 적용하였음. 모래주머니 제거 시 ‘시술 부위 dressing site clear’의 기록이 있음. 5월 26일 일반병실 전실 후 5월 27일 퇴원하였으며 우측 대퇴 천자 부위 깨끗함의 확인 기록이 있음. 시술 후 퇴원까지의 지혈을 위한 조치 및 기타 의료 행위의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2023. 6. 1. 외래 내원 시 우측 다리 감각 저하 호소하여 경구약 복용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6. 21. 저림 증상 호소하였으며 7. 19. 근전도검사 시행하여 우측 외대퇴표피신경병증(lateral femoral cutaneous neuropathy)이 확인되었음. 신청인의 증세 호전에 대한 투약 및 경과관찰, 검사 의뢰 등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없어 보임.
우측 외대퇴표피신경병증은 대퇴 지각이상증(Meralgia Paresthetica)으로 불리며 비만, 임신, 당뇨, 의복과 벨트, 안전벨트 등에 의한 기계적 압박 등이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시술 과정의 대퇴동맥 천자와 관련하여, 외대퇴표피신경은 해부학적 거리가 멀어서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임. 뇌혈관조영술의 합병증에 외대퇴표피신경 손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시술 후 모래주머니로 지혈을 위한 대퇴부 압박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압박이 이루어진 시술 일부터 퇴원 시까지 증세 발생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6월 1일 외래 방문 시 증세 호소의 기록이 있음. 그리고 시술 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술 후 지혈을 위한 모래주머니의 적응은 불가피한 의학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각이상증은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피신경의 압박이 발생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의 의료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조정에 고려된 사항]
시술 후 모래주머니로 지혈을 위한 대퇴부 압박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시술 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술 후 지혈을 위한 모래주머니의 적응은 불가피한 의학적 과정인 점, 지각이상증은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압박이 발생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의 의료 행위가 부적절, 의료과실로까지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처치 등 의료 행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및 후유증 정도 등 종합적으로 살피어 위로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