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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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630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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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상동맥중재술'
#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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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부(남, 80대)는 고혈압, 간질성 폐질환 과거력 있는 환자로 숨 차는 증상으로 2023년 7월 17일 피신청인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다. 8월 9일 저선량 흉부 CT검사를 받고 호흡기내과 외래 추적관찰이 이루어졌으며 9월 13일 운동 시 호흡곤란 및 맥박 증가 등에 대하여 순환기내과 협의진료 받았다.
11월 1일 호흡곤란에 대하여 순환기내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11월 2일 관상동맥 조영 CT(Coronary Angio 3D CT)검사를 받고, 11월 13일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여 11월 14일 관상동맥중재시술(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고, 11월 16일 퇴원하였다.
2023년 11월 18일 숨이 가쁘다는 호소로 구급차로 이동 중 의식 잃으며 쓰러졌고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환자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강행하였고 퇴원 후 이틀 만에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생각한다.
(피신청인, 의료기관 측) 환자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나 약물치료를 선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술했을 경우 병의 진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의 적절성
○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관련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고혈압 및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간질성폐질환 진료력이 있으며, 호흡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활동 시 숨이 더 차고 심전도검사상 오래된 하벽부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며, CT상 관상동맥 협착과 석회화가 관찰되었다. 2023년 11월 14일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좌전하행동맥 개구부가 거의 막혀 있고 근위부와 중간부에도 90% 이상 협착, 좌회선동맥 근위부 약 70% 협착, 우관상동맥 중간부에도 심한 협착 병변으로 거의 막혀 있다. 좌주간관상동맥에서부터 좌전하행동맥의 중간부위에 2개의 스텐트를 삽입, 좌회선동맥의 근위부에 1개의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우관상동맥과 좌회선동맥에 약물풍선으로 확장술을 하였다. 본 환자에 대한 진단과정과 관상동맥중재술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시술 후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하였다가 거의 정상 가깝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2023년 11월 16일 퇴원하였으며,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과정도 별 문제 없었다. 스텐트삽입술을 받고 4일이 지난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급성스텐트혈전증(subacute stent thrombosis)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관상동맥중재술의 불가피한 중대 합병증(약 1.1% 발생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병원의 치료 및 처치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시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설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시술 후 단기간에 사망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환자 및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또한 좌심실 기능이 감소한 3혈관질환에 특히 좌전하행동맥 개구부가 거의 막힌 고난도 고위험군 환자인데,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방식 선택권을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처리결과
○ 조정에 고려된 사항
이 사건 시술 동의서를 살펴보았을 때 시술의 목적, 방법 및 합병증 등 특히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등이 부동문자로 기술되어 있고, 설명의사 및 환자 본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밑줄과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으나, 고위험군 환자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
다만, 본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과 비슷한 강도로 설명을 하였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신청인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환자는 다혈관 질환과 심근 수축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도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폐질환과 고령으로 수술 위험도가 높아 시술이 우선 추천되는 환자라서 수술적 치료를 선택 가능 치료법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당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하면 시술보다 약물치료를 시행했을 때, 심각한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며, 시술 전에 더 자세한 설명과 숙고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치료를 선택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