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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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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축소술 후 구강 및 악관절 기능장애 주장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373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 광대축소술' #변형' #'신경손상'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20대 중반)은 2022년 7월 29일 미용적인 목적으로 광대축소술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계획하고, 2022년 8월 12일 광대축소술을 시행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8월 19일 얼굴 봉합사 제거, 8월 26일 입 안의 봉합사 제거, 9월 6일 입 벌릴 때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악관절 전문병원 진료를 권유받았고, 9월 16일(수술 35일차) 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악관절 전문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다.


2022년 10월 28일 턱관절에서 소리 남, 턱 통증, 혀의 편위, 입 벌릴 때 입술도 돌아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 설명을 들었고, 2023년 5월 29일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현재 뼈가 잘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원하여, CT상 문제없고 비대칭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들었으나 2025년 8월 30일 증상 지속으로 내원하여,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전신마취 및 광대축소술 후 턱관절, 혀와 입, 입술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비강을 통한 삽관으로 마취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턱관절, 설소대 등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 동선상 수술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의 개연성이 매우 낮으며, 신청인의 우려를 경청하고 필요시 타 병원 진료를 권유 및 지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광대축소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광대축소술관련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광대축소술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수술 계획하고 수술 전 검사(심전도, 흉부 X-ray, 혈액검사) 시행 후 8월 12일 광대축소술 시행하였다. 수술 기록상, 전신마취 하 광대축소술은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봉합사 제거 후 8월 26일 입 안의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여, 악관절 전문병원의 진료를 볼 것을 설명하였고, 증상이 지속되어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를 설명하였다. 2023년 5월 29일 CT상 문제없고 비대칭에 대해서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으나 증상 지속으로 내원하였다. 진료기록 상 수술 후 경과 관찰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및 마취 설명에 발현가능한 합병증의 내용‘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 등, 사망,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 부족, 과도한 흉터, 신경손상, 피부괴사 등’동그라미 및 밑줄을 그리며 설명한 것이 확인된다.


수술 및 수술 후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고, 수술동의서에 의해 합병증 관련 설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장애, 상해 등을 받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진단서 자체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22년 9월 16일 △△치과 Cone Beam CT상 특이소견 없는 점, 9월 22일 ○○신경과 진료의뢰서도 설하신경 장애(의증)로, 특별한 진단명이 아니라 의심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9월 24일자 □□신경과 의원 MRI 판독상에서도 신청인의 주관적 호소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장애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 치과병원 기록에서도 특별한 병리적 이상이나 턱관절 X-ray(TMJ panoramic view) 판독상 특이 사항이 없었고 오히려 신체형 장애나 정신과적 문제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 2023년 2월 23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안면 근전도(facial EMG) 결과 : 상기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우측 안면신경(facial nerve) 및 혀에서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의 확실한 비정상소견(abnormal finding)은 관찰되지 않음. 설하신경마비는 아닙니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증상은 주관적 증상인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과 관계없이 기존에 신청인에게 있었던 증상 또는 피신청인 의원의 의료행위와는 무관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수술 이후 3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다른 요인들의 간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에 고려된 사항들

우리 원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보면, ① 피신청인병원의 술기 및 경과 관찰상 의료행위는 적절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설하신경 손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청인의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광대축소술은 안면윤곽수술 중 하나로 수술의 성격 자체에 일정 부분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고,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역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의 술기 및 경과 관찰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수술동의서에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 사망, 비대칭, 미용적 개선 부족, 과도한 흉터, 신경 손상, 피부 괴사, 수술 후 신경이 당겨지고 자극되어 감각이 둔해질 수 있고,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해결되지만, 수년에 걸쳐 회복되기도 하며, 매우 드물게 영구적인 감각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내용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 미용 성형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안에 해결되지만, 수년에 걸쳐 회복되기도 하며, 매우 드물게 영구적인 감각 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기재되어 그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비교적 낙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청인이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등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동의서의 내용을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동의서에 설명의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수술 당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숙고한 후 수술받을 것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에 미진한 점이 보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논의되었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특히 피신청인병원 측에서 이 사건 수술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신청인에게 다른 전문병원의 진료를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그 비용으로 368만여 원을 이미 지급한 사정 및 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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