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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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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정치료 및 부정교합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539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교정치료' #'부정교합'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20대)은 2018년 3월 15일 교정 상담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발치 교정 계획 후 3월 16일 #24 치아 발치 및 상·하악 인상 채득과 구강 카메라 촬영 후 3월 21일부터 교정 치료 시작하였고, 2023년 12월 22일까지 치료를 지속하였다.


2023년 12월 2일 교합 불편감 호소하여 교합조정 받고, 12월 22일 교정 치료 종결 시점 문의하였다.


2024년 1월 5일 장기간 교정 중이나 불편감 및 교정상담을 주소로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단검사 및 교정 상담 받았다.


2024년 4월 9일 또 다른 ○○치과의원에서 교정 상담 받고, 4월 16일 상악 및 하악 좌우 소구치 결손과 좌측 과두(condyle) 흡수, 좌측 구치부 교차교합 및 비대칭, 심피개교합 관찰 소견으로 상세불명 부정교합 병명의 진단서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예상 교정기간의 2배인 6년간 교정치료 받았으며, 미흡한 진료 및 오진으로 인한 부정교합 및 치아 틀어짐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신청인의 초진 상태는 통상적인 교정치료보다 난이도가 있으며 수술까지 고려해야되는 케이스였으며 신청인이 진료예약일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진료기간이 늦춰졌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교정진료 과정의 적절성

 ○ 교정치료 관련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8년 3월 21일 교합안정장치, 3월 22일 상악 교합 장치(Bite plate) 장착(구성교합채득) 사용 기록이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월 21일 바이오네이터(Bionator) 장치 또는 3월 22일 상악 교합안정장치 장착, 5월 15일 ‘상악 장치 얼굴 윤곽 치료 때문에 최대한 장착 지시’라고 기록되어 있다. 교정 치료 전에 턱관절 위치의 안정화가 필요한 경우, 교정 치료를 위한 진단 전에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하여 턱관절 위치가 안정화되면 교정 치료를 위한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바이오네이터는 성장기에 사용하는 교정 장치물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의 안면 윤곽 치료를 위한 치료 방법으로는 보기 어렵다.

    

브라켓 부착 후 치아를 배열하고 발치 공간을 폐쇄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교정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2021년 1월 22일 이후 내원 주기가 길어지고 장치 탈락과 재부착, 악간 고무줄 지시 기록으로 보아 마무리 단계에서 교정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초기의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치료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초진 시 기록 및 약 5년의 치료 기간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의 자료가 없어서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교정 치료의 필요성, 치료 방법, 교정 치료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에서 고려된 사항]  

타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을 참고하여 우리 원 감정 또한 현재 신청인의 상태는 부정교합으로 보았다. 다만, 초진 시 기록 및 약 5년의 교정 치료기간 동안의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의 자료가 없어 부정교합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그 원인이 교정치료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이 ‘비대칭 및 부정교합 교정’치료를 위하여 5년 기간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비대칭 및 부정교합으로 소기의 치료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교정 치료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현재 신청인의 부정교합 등의 상태가 초래되었음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교정 치료 상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정부의 논의 및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 전 고지 외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교정 치료 특성상 치료 과정 중에도 현재 치아 상태, 치료 계획, 앞으로 소요될 치료 기간 등이 포함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하나 교정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동의서 등이 없고, 치료과정 중 피신청인의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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