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 발목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이후 이물감, 통증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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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정형외과 | 조회수 | 2573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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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활막절제술'
#'발목통증'
#'염좌'
#'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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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50대)는 우측 발목 인대재건술, 치질수술, 고혈압, 통풍에 대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좌측 발목의 불안정성 및 통증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내원하였다. 2023년 3월 4일 시행한 좌측 족부 MRI 상 전거비인대 1단계 염좌(Grade 1 sprain of ATFL,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삼각인대 2단계 염좌(Grade 2 sprain of posterior deep deltoid ligament), 발등, 거골두의 작은 결절종(A tiny ganglion cyst dorsolateral to talar head)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고 관절 내시경 하 활막절제술 및 발목인대재건술(Arthroscopic synovectomy and MBO, Modified Brostrom operation)을 시행 받았다.
3월 7일 좌측 발목 MRI 검사 상 금속성 인공물이 동반된 관절경 활막제거술 및 변형브로스트롬술 후 상태(Postoperative state of MBO and arthroscopic synovectomy with metallic artifacts)로 수술 후 연조직 부종 및 관절내 체액저류(Postoperative small to moderate joint fluid in the tibiotalar and posterior subtalar joints and soft tissue fluid and edema lateral to the ankle joint and dorsolateral midfoot) 소견을 보였고 경과관찰을 한 후 3월 8일에 퇴원하였다. 환자는 3월 16일부터 외래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5월 22일부터 왼쪽 발목이 눌리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2025년 8월 6일 양측 발목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8월 10일 좌측 발목 통증이 심해져 시행한 좌측 발목 MRI 상 연골 부위의 다발성 파편 입자(multiple debri particles with chondral lesion) 소견을 보임에 따라 8월 20일과 8월 22일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다.
9월 23일 △△병원에서 관절경 활막절제술 및 이물 제거술(synovectomy & foreign body removal, ankle & sinus tarsi, Lt)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피신청인, 환자측) 왼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좌측 발목 인대접합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금속 파편이 발목 여러 군데에 침투되어 타병원에서 이물제거술을 받았다. 현재까지 잔해물이 발목 연골에 남아있고 제거를 못한다는 소견을 들었고 주변 연부에 보이지 않는 파편 잔해물들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로 인한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신청인, 의료기관측) 좌측 발목 불안정성, 통증으로 내원하여 관절경 활막절제술 및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은 특별한 소견 없이 진행되었다. 수술 후 통증이 완화되는 소견을 보이던 중 다시 통증이 심화되어 MRI를 확인한 결과 이물질이 보여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나 환자가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어떤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사안의 쟁점
○ 내시경 활막절제술 및 발목인대재건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내시경 활막절제술 및 발목인대재건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수술적 적응증에 해당하므로 수술 치료를 결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인다. 수술은 3월 4일에 시행하였고 관절경 하 활액막제거술 및 변형 브로스트롬 술식(MBO, Modified Brostrom operation)을 이용한 외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여 적응증 및 술기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023년 3월 5일 X-ray와 3월 7일 MRI를 시행하고 3월 8일에 퇴원하여 외래 추시하였으며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 2024년 5월 22일 stress 발목 X-ray 상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년 3월 4일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치료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피신청인(환자)이 2025년 8월 6일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X-ray에서도 발목 불안정성 소견은 없었다. 그러나 8월 10일 상 좌측 족관절 내 이물질(금속 파편)이 나타나 신청인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9월 23일 △△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하여 발목관절 활액막 제거술과 이물질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 병원에서 발목 수술 후 나타난 관절 내 이물질(금속 파편)은 술기 미숙이 아닌 금속 절삭기의 마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동의서는 2023년 3월 4일 작성하였고, 동의서 상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에 대하여 기재되었고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감염, 통증, 감각저하, 운동제한, 기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 설명되었고 자필서명이 확인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2023년 3월 7일 수술 후 MRI에서 관찰된 이물질에 관한 △△병원의 소견서에 이 기간 내에 관절 안에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재가 있고, 환자의 발목관절의 금속파편은 신청인 병원에서 진행한 이 사건 수술 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발목관절에 금속파편이 탈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술 전 수술 기구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과실과 수술 후 수술 기구의 온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청인 병원은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병원의 영상의는 환자로부터 △△병원 진료결과와 자료를 수령하고, 2025년 8월 30일 CT를 재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에는 연골부위와 관절강의 금속파편을 부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도 신청인 병원과 신청 외 △△병원 간의 상반된 판독을 발견할 수 있고, 후에 촬영된 △△병원 관절경 수술 영상을 살펴봤을 때 신청외 △△병원의 판독에 더 신빙성을 주는 내용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발목관절에서 발견된 금속파편은 기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결정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 병원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