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생긴 쌍꺼풀이 다소 높고, 눈을 가볍게 감은 상태에서 경미한 정도의 토안 현상이 관찰되나 미용 성형외과적으로는 쌍꺼풀이 양측 대칭적으로 잘 만들어진 점에 비추어, 수술 방법 및 술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 다소 높은 느낌의 쌍꺼풀과 경미한 토안현상도 수술과 직접적이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위 증상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므로 시간을 두고 경과관찰 하는 것이 옳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물반응, 비후성 반흔, 염증, 구축 등의 내용만 적혀 있어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이며, 또한 신청인이 원했던 쌍꺼풀은 ‘아웃라인’ 모양이었으나 피신청인이 약간 높은 형태의 ‘인-아웃라인’ 모양으로 시술하였는바, 피신청인 그러한 모양으로 시술을 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양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설명이 적절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방법 및 술기에 별다른 과오가 없다는 위 감정결과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위 감정 이후에 제출된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수술 직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절개 눈성형, 눈매교정술, 앞, 뒤, 밑트임에 대해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한 다음 상담실에 있던 거울을 직접 들고 볼 수 있게 하면서 라인을 잡아주었고, 작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라인은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다음 차트에 ’작지 않게‘로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 라인을 크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따라 라인을 크게 잡아 보여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으냐고 물어보았으나, 신청인은 괜찮다면서 크게 해달라고 하여 상담이 꽤 길어졌고,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라인을 크게 하기로 하여 차트에도 당초의 ’작지 않게‘를 지우고 ’크게‘로 수정하였으며, 라인에 관한 상담 후에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 붓기, 멍, 출혈, 당기는 느낌, 비대칭 가능성, 흉터 등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하였고, 다시 라인에 대해서는 위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인·아웃 라인‘으로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신청인에게 더 궁금한 점이 없는지 물어 없다고 하자 수술을 시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 당사자 사이에 주요 쟁점이 된 ’인·아웃 라인‘의 눈 모양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 수술 직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도 이를 양해하여 위 수술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 위 눈 모양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한 설명에 미흡하다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과정이나 설명의무 이행 과정에 피신청인의 과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되었다는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