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경우 수차례 걸친 유두종의 재발과 제거 수술로 인하여 기도협착 및 기관지 튜브 삽입에 따른 과민반응이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마취 및 수술의 위험성은 일반 미세후두수술에서 보다 더욱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후두 유두종은 성대 및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에 호발하는 양성 종양으로 잦은 재발과 기도 협착에 의한 목소리 변화, 천명, 호흡곤란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수술전 적절한 환기 및 산소유지를 위해 질환의 범위 및 위치에 의한 협소해진 기도의 평가과 병변의 특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건과 같은 반복성 후두 유두종(recurrent laryngeal papillomatosis)은 마취 및 수술을 하기 위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굴곡성 기관지경(fiberoptic bronchoscope)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되지 않아 수술전 기도평가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후두 유두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외에 미세절제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망인의 경우 이전의 병원에서도 수차례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수술 및 연마기로 유두종을 제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 병원 또한 2013. 6. 12.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절제술을 예정하였는바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도확보 과정시 기관내관 선택의 경우 시술 부위 확보를 위해 가장 작은 관을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외 △△병원의 경우 환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아 연령(통상 6세인 경우 5.5사용)에 비해 작은 튜브(3.0~4.0)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은 5mm튜브를 사용하다가 진입이 안 되자 4mm를 시도하여 기관내관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경 선택 외에 마취 유도관정, 심폐 정지 후 심폐소생술 과정 등은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유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로 이는 수술 전 굴곡성 기관지경 검사가 소홀했던 점, 수술 시 기관내관 내경 선택 등의 과정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의료사고 과정에서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측의 거부의사 표명도 일부 가공한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금 1,810,560원
● 장례비 : 금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기한은 20세가 되는 2026. 6. 5.부터 60세가 되는 2066. 6. 4.까지이고, 생계비 1/3 공제
● 2014. 1. 1. ~ 8. 31. 기준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84,166×22×(306.2290-110,7336)=361,989,448원
● 생계비를 공제하면 총 금 241,326,298원
다) 위자료
●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