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안장코 변형이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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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 조회수 | 13089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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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중격 성형수술
# 안장코 변형
# saddle node de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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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분쟁의 요지
사안의 쟁점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에서 우측 비중격 편위 등에 대해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중격성형술은 수술 중 비중격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 연골이나 골의 제거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술 방법으로 안장코가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수술 조작에 의한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중격 연골부위의 흡수 등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비중격 성형수술 과정상 과실 유무 2012. 9. 14.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5.경 코의 함몰 현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중격 연골 부위의 흡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코가 함몰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 첨부된 ‘비중격만곡증 수술 ◦ 비중격교정술’에 관한 설명서에 따르면 수술과정과 관련하여 ‘휘어져 있는 골, 연골을 제거하거나 반듯이 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하여 ‘수술 후 드물지만 수 개월이상 경과 후 약해진 비중격에 의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할 정도의 코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한 후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없음을 수긍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정도를 위로금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