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2년생, 여, 외국인)은 2009. 사각턱 및 광대축소술을, 2011. 얼굴 전체에 어메이징젤을 주입하는 치료를, 2012. 표재근건막계통(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SMAS) 거상술(안면거상술)과 복부흡입술을, 2014. 1.경 종아리 퇴축술을, 같은해 4. 초순경 부유방, 팔 등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4. 4. 1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① 우측 눈썹과 턱 부위의 어메이징젤 제거, ② 2년 전 중국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생긴 문제에 대한 교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같은 달 21.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안면거상 재수술, 턱 이물질 제거술, 우측 귀 뒤 흉터제거수술, 칼귀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10. 29.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에게 좌측 칼귀가 덜 교정되었고 좌측 안면이 덜 당겨졌으며 우측 귀뒤에 흉터가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① 우측 칼귀 및 흉터 교정, ② 좌측 안면거상 및 칼귀 교정, ③ 턱끝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권유하여, 같은 해 11. 4. 좌측 안면거상 재수술, 흉터 제거 재수술, 우측 칼귀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획 당일 재수술을 취소하고, 대신 팔자 주름 부위와 옆 볼에 필러 주사를 맞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면거상술 및 귓불 복원수술 사례에 관한 사진을 보여주며 안면거상술은 얼굴 피부가 처지는 것과 입술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귓불 복원수술 역시 개선 효과가 좋다고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얼굴 부분이 처지고 입술과 코 부위 주름은 더 심해졌으며 귀 뒤쪽 흉터도 더욱 커지는 등 어떠한 개선도 없었고, 이에 더하여 다발적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52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 하게 된 원인에는 안면거상술이 처음이 아닌 데다가 과거 안면윤곽수술 및 어메이징젤 투여를 받은 점 등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한편 우측 귀뒤 흉터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신청인의 체질적인 소인도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