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43년생, 남)은 2012. 3. 29.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왼허벅지 지방종(허벅지 근육내 3×5×5cm 종괴) 연부조직 종양적출술을 시행받았고,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같은 해 4. 6.까지 7회 신청인 의원에 외래 내원하여 특이 증상 없이 단순처치 및 항생제요법을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허벅지 감각이 없다가 2012. 4. 7. 허벅지 감각이 좋아지는 소견이 있었다.
피신청인은 2012. 4. 9.부터 4. 30.까지 16회 외래 내원하여 단순처치 및 약물요법(항생제, 근이완제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2. 5. 3. 근육통 및 피부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10.2. 수술 후 수술 아래부위 통증 및 감각저하 호소하여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의 손상(의증) 진단 하에 약처방(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14일) 및 이후 3회 관절강내주사(유데놀론주 40mg)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2012. 12. 4. 신청인 의뢰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인 의원에서 수술받은 후 좌측 다리 감각이상이 오고 수술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간헐적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며 최근 약간 호전되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달 12. 신경전도검사상 좌측 외측대퇴피부신경병변(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lesion)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는데 그 회복기간은 2~3년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증세는 수술당시 근육과 종양 유착이 심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아야 하며 의료진의 의료적 과실은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등의 책임 또한 없으며 다만 위로 차원에서 일부 금원의 지급을 희망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수술 당시 수술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 마취가 풀려서 통증을 느껴 고함을 지르는데도 간호사 2명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을 붙잡게 하고 고름을 짜듯이 5~6회 두 손으로 눌러 종양을 떼어 내려고 시도하였고(이 때 종양 절개 중 신경이 같이 잘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
수술 후 10일이 지나 봉합실을 제거하고 나서도 허벅지 감각이 없었고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약을 여러 번 변경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계속 항의하자 2,3년 후에 감각이 돌아올 것이라 말했으며, 이런 식으로 수술 후 8개월 동안 피신청인을 속이다가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진단을 받아보라 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 2개가 절단되었고 회복에 2~3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허벅지에 감각이 없어 다리에 힘을 쓰지 못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등산과 운동을 하고 있으나 수술 전에 없었던 왼쪽발 기능이 떨어지는 증세가 생겨 자꾸만 돌부리를 차게 되며, 산에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 자동차 운전도 허벅지와 장단지가 저려서 20분 이상을 못하며, 자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오기도 하고,지금도 신청인 의원을 방문하면 무료진료 및 무료처방은 해 주나 별 효과가 없고, 의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무성의하게 대응하는데, 2~3년 지나면 회복이 될지 평생 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