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영상 소견 상 양측 무릎의 내반 변형이 보였으며, 켈그렌-로렌스 체계 3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Ⅲ)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관절 보존술로 반월판 연골 이식술을 계획하였으며, 내반 변형 고정을 위해 근위 경골의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발생한 감염에서 균 검사 상 배양은 되지 않았
고,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술 후 발생한 감염은 반월판 연골 이식술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무릎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굴곡 110도로써 이 사건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①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영상 검사 결과 양측 무릎의 내반 변형이 보였으며, 켈그렌 로렌스 체계 3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Ⅲ)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된 점, ② 수술 후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 사용 및 세척술, 변연제거술 및 내고정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처치인 점, ③ 균 배양 검사상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감염의 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④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 등이 있고, 기증받은 조직으로부터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는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과 감염 발생 이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에 의한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신청인에게 감염이 발생하고 이 사건 수술부위와 감염이 발생한 부위 또한 동일하나, 균배양검사상 균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감염의 경로 또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월상 연골 이식술의 경우 의료인의 감염 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기증받은 연골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감염관리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이 사건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염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반월상 연골 이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43세의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반월판 연골 이식술을 시행 하더라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감염 등의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수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전방절개부위의 통증, 염증 및 감염(0.1%), 수술 후 외측부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이 부동문자로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신청인 또한 수술 후 예후, 감염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수술 후의 증상개선의 정도, 감염과 같은 합병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수술에 대한 합병증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