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1년생, 여)은 2014. 10. 30. 21:09 2층 침대 높이에서 떨어져 우측 늑골 3,4,5,6번 골절 및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같은 달 31. 혈당이 614mg로 체크되어 포도당 수액에서 염화나트륨 수액으로 변경하였고 자가 당뇨약을 지속하여 복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당시 단순 방사선 소견상으로는 혈흉, 기흉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 2014. 11. 1. 어깨 CT 상 경미한 기흉의심 소견 발견되고,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외에 속 메스꺼움, 두통, 숨 답답함 등은 호소하지 않아 진통제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2014. 11. 3. 06:00경 숨소리가 거칠고, 가래 등이 심하여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한 결과 기흉이 심해져 있고 폐렴 소견도 있어 내과 진료 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신청인은 2014. 11. 3.~ 2014. 12. 4. 신청외 ○○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 진단하에 흉관삽관술을 시행 받았고,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인공호흡기 적용, 고혈당으로 인슐린 처치 등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골절로 입원한 익일 촬영한 CT상 기흉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놓쳐, 추적검사나 고농도 산소 투여 등의 치료가 없었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혈압 상승되었으나 진통제만 처방하며 신속한 전원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긴장성 기흉과 심낭압전으로 발전, 호흡곤란까지 오는 등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입원 중에 신청인의 기흉을 진단하였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저산소혈증이나 호흡곤란 호소 없어 관찰 및 대증적 치료를 실시하였고, 입원 중 기흉에 대한 진단 및 처치와 전원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였는바, 2014. 11. 3.부터 임상증상이 있을 때 추적 검사 후 전원을 시킨 것은 현재 신청인의 증상이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전원 시기 또한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