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방사선 검사 결과 대퇴 경부 골절 소견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신청인은 5년 전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고, 1년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수술 전 환자 상태의 평가 및 사전검사 등은 적절했다고 할 것이다.
의료진이 수술 중 동측 대퇴 간부에 골절이 발견되어 와이어로 고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술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술 중 다량의 실혈이 발생하여 농축 적혈구(4개), 신선동결혈장(5개)를 수혈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신청인에게 신체적으로 부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 중 신청인이 의식 소실 및 호흡부전 증상 등을 보이자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 및 인공 호흡기 적용 등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된다.
수술 후 즉시 뇌 MRI를 촬영하였다면 신청인의 의식소실 및 경련의 원인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감별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초기 진단이 어려운 뇌 CT를 촬영하여 초기에 진단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신청인에게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원 조치도 다소 지연되었다고 사료된다.
고령의 환자에게 대퇴 경부 골절이 발생한 경우 와상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과 재활 치료를 위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료형태이나, 수술적 치료에 따른 심혈관계 혹은 뇌경색 등의 합병증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어 보고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뇌경색 등의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감정결과 및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4. 5. 8.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던 중, 12:50경 골 시멘트가 삽입될 때 의식을 소실하였고(동공반사+), 12:56경 의료진이 신청인을 수 차례 호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소실이 지속되었으며, 12:57경 자발적 호흡이 저하되자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도파민(Dopamine)과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을 투여하였고, 13:25경 신청인이 활력징후 130/85mmHg, 심박수 110회/분, 산소포화도 97%로 자발적 호흡이 회복되고 의료진 호명에 환자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반응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양측 동공반사가 양호한 상태로 수술을 마치고 13:30경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신청인은 중환자실에서 같은 날 13:42경 건드리면 눈을 뜨지만 곧 잠들려고 하는 정도의 상태였고, 14:00경에도 여전히 눈을 뜨고 고개를 약하게 끄덕일 수 있고 약한 악수는 가능한 정도의 상태였으며, 14:30경 신청인이 잠들려고 할 때 꼬집어서 깨웠으나 그때 뿐 곧바로 잠들려고 하는 상태로 의료진은 15:11경 국소적 뇌경색 의증(R/O small embolism infraction)소견으로 신경과 협진 후 뇌 CT촬영 결과 퇴행성 뇌 위축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동맥혈 가스 검사(ABGA) 및 활력 징후를 확인하다가, 신청인이 18:13경 사지가 떨리는 경련증상을 50초 정도 보이자 중외엔에스주사액 250ml, 페닐에프린 주사액을 50cc투여하였고, 19:55경 2차로 1분 정도 경련 증상(2차 경련)을 보였을 때 에피네프린주 1cc 투여하였으며, 21:19경 3차로 1분 가량 경련 증상을 보였을 때 에피네프린주 0.5cc를 투여한 뒤 21:29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신청인은 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 대사성 산증과 관련된 이차성 경련 의증, 간질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의증으로 2014. 6.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뇌경색에 관하여 증상 발생 후 치료를 받을 때까지 경과시간이 짧을수록 예후가 좋으므로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뇌CT나 뇌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하여 뇌출혈과 감별하는 진단과정이 중요한데, 혈관 폐색 직후 처음 6시간 동안은 뇌CT 영상으로 뚜렷한 이상소견을 관찰하기 힘드나 뇌MRI(특히 Diffusion MRI)에서는 쉽게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어서 뇌MRI는 급성 뇌경색 진단에 관하여 중요한 검사로 이용되고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국소적 뇌경색증상을 의심하였더라면 수술로부터 6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뇌CT대신 뇌MRI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으로 보이고, 진단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적기에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같은 날 18:13경, 19:55경, 21:19경 세 차례에 걸쳐서 발작증상을 보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19:59경, 21:22경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두 차례에 걸쳐 투여하였는데, 급성 경련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근육 강직증상, 저산소증, 젖산증, 저혈압 등 전신성 후유증 및 영구적인 뇌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되어 미다졸람(midazolam)등의 진정제를 사용하고 이후 페니토인(phenytoin), 발프로에이트(valproate)등의 경련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고,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교감신경 전달물질로 이용되고 있어서 의료진이 신청인의 경련 증상에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병원 및 △△병원 진료비 합계 5,328,670원
● 향후치료비 : 6,000,000원
◦ △△병원의 소견서(2014. 7. 28.)에 의하면 신청인은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의 재활의학과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재활치료가 의미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하는바, 신청인은 최소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 치료비가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이므로(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를 원함) 위 향후 치료비는 최소 6개월 정도 △△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기왕개호비 (2014. 5. 16.~ 2014. 10. 13.) : 12,901,592원
◦ 신청인은 □□ 병원에 입원한 2014. 5. 9.부터 개호를 받았으므로 이날부터 개호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14. 5.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아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제공하는 간호활동 외에 별도로 개호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왕개호비로 인정될 수 없고 일반병실로 옮긴 때 이후에 개호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신청인이 일반병실로 옮긴 2014. 5. 16.부터 2014. 10. 13.까지 개호비는 12,901,592원이다.
● 향후개호비 : 15,379,830원
◦ 신청인은 △△ 병원의 소견서(2014. 7. 28.)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를 정도를 판단하는 수정바델지수가 25점으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인데, 위 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오르기, 옷입기 및 대소변 조절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청인이 향후 6개월 동안 성인여자 1인 개호를 받는 경우 개호비는 86,686×30×5.9140=15,379,83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당시 가동연한 경과하여 일실이익 없음
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및 치료기간, 신청인의 연령, 질병의 정도, 부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등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