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7년생, 남)은 2002.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8. 당뇨병성 족부 진단하에 창상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말기 신부전 진단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이다.
2012. 11. 4. 넘어져서 부상한 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11. 5. 좌측 비골 전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진단 하에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술(이하 1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15. 핀부위 삼출물이 발생하였으나, 11. 21. 및 29.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12. 12. 좌측경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외측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하 2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이어서 기존 수술이 불안정하다는 피신청인 병원의 판단으로 같은 달 21. 내측 금속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하 3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2. 24. 슬관절 CT 촬영 결과 나사못의 관절면이 함몰된 소견을 확인하고, 창상 감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였고, 같은 달 26.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9.48/μL, CRP 3.1, ESR 56이었으며, 2012. 1. 2. ~ 1. 3. 신청인이 체온 37.9 ~ 38℃로 오한 및 두통 증상을 보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시 항생제 처방을 변경하였고 이후 신청인의 혈액검사 결과는 2013. 1. 15.에 백혈구 9.21/μL, CRP 1.8, ESR 52, 같은 달 23.에 백혈구 6.44/μL, CRP 0.6, 다음달 2. 15.에 백혈구 7.26/μL, CRP 0.5, ESR 37이었고, 신청인은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2. 18. 다리에 힘이 없고 보행 시 자주 넘어진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슬관절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나사못이 이완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3. 5. 12. 좌측 슬관절 통증 및 농양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방문, 입원하여 외상후 창상감염 진단으로 세척 및 배농술(이하 4차 수술 이라고 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3. 6. 12. 다시 세척 및 배농술(이하 5차수술 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24. 좌측 다리 감염 및 골수염 진단 하에 창상봉합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3. 슬관절 CT 검사 결과 불유합 소견 및 관절면의 함몰, 원위 대퇴골 관절면의 골융해로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8. 12. 신청인이 체온 39.3℃,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1.23/μL, CRP 17.3, ESR 42 상태가 되자 △△병원으로 신청인을 전원하였고,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 입원하여 골수염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및 외고정술을 받고 같은 해 9. 28. 퇴원하였으며, 11. 11. △△병원에서 외고정 기기를 제거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반복된 수술로 인하여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좌측 하지에 영구적으로 운동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말기 신부전 증세로 장기간 혈액 투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핵치료 및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받던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신청인의 경골 골절의 정도는 하지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가능한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 골절 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이 악결과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이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