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임상 소견 및 MRI 소견은 회전근개 파열에 부합하는 것으로 진단은 적절하였다.
수술과정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으나 수술 1주일 뒤에 창상부위에 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창상 감염 후 항생제 치료는 적절하였으나 외래에서 충분한 마취없이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2차 수술 후 3주 뒤에 전신마취 하에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여 감염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①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이 사건 제1차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차 수술의 경우 부적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1차 수술 후 적극적 절개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차 수술은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을 실시하였고 이후 감염문제는 해결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2차 수술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창상감염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창상을 충분히 절개하여 배농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처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과 관련하여서는, 균 배양검사 결과 균주는 배양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점 또한 드러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감염 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제2차 수술 당시 적극적으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 충분한 배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결국 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창상 감염의 발생이후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100,00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이 사건 제2차 수술(2014. 9. 1.)이 적절하지 못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이 사건 제3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2차 수술 이후 퇴원시까지 기간 동안 약 3개월 동안 5,721,276원(86,686원×22일×3월)의 손해가 있다고 보인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