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통상적으로 사기그릇에 의한 열상은 좌멸창을 동반한 개방창으로서 창상의 좌멸이 심하고, 열린 상처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예후가 좋지 않다.
이 건의 경우 수부 열상에 대한 응급 봉합술을 시행하고 수부 감각 저하 증상으로 9일 후 감각신경의 파열이 의심되어 신경 검색 및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제출 된 자료 및 신청인
의 수부상태 사진 등을 참조할 때 신경손상의 유무가 분명치 않고 수상 당한 부위는 감각신경분지이므로 반드시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후 수포 발생 및 피부변색 등에 대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신경봉합술 이후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피부이식술까지 받게 된 원인은 상처가 좌멸창을 동반한 개방창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신경봉합술로 인한 창상의 견인 및 신경 탐색 등으로
혈류가 장애를 받았을 가능성, 지혈 기구에 의한 화상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①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신경손상 유무가 분명치 아니하고 수상 당한 부위는 감각신경분지에 해당하여 반드시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단순봉합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 약 9일 동안에는 봉합 부위에 염증 소견 등이 없었던 점, ③ 신경봉합술을 시행한 수술 시간이 다소 길었던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이외 달리 신청인의 좌측 수지에 피부괴사가 발생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⑤ 신청인이 피부이식술까지 받게 된 원인으로 신경봉합술로 인한 창상의 견인 및 신경 탐색 등으로 혈류가 장애를 받았을 가능성, 지혈 기구에 의한 화상 등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신경봉합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의사에게는 진료방법의 선택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다만 신청인에게 피부괴사가 발생한 것은 신경봉합술 당시 상처 그 자체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의 과도한 창상 견인, 장시간의 신경 탐색 또는 지혈 기구 등에 의한 화상 등과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의 주의의무소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인 피부 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상처가 좌멸창을 동반한 개방창으로서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과 ○○병원, 기타 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499,71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 신청인은 주부로서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전혀 가사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입원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해보면 1,595,525원이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1,800,000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5,076,188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