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단순 방사선 상 켈그렌-로렌스 체계 3단계(Kellgren-Lawrence grade 3)의 골관절염 소견으로 히루안주 관절강내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시술 전 슬관절내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다.
관절강내 주사 후 드물게 발열과 더불어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발생원인은 주사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단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배농술 및 변연절제술을 하더라도 관절의 파괴가 올 수 있고, 관절기능에 제한을 가져 올 수 있어 관절강내 주사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칙적으로 관절강내 주사 시술 전에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CBC, ESR, CRP 등)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염 발생 이후의 조치는 대체로 적절하였고, 일반적으로 슬관절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올 수 있으므로, 시술 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은 2014. 4. 2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① 시술 다음 날 발열을 동반한 좌측 슬관절 통증이 발생한 점, ②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슬관절내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그 발생원인은 주사요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이전 무균조작을 철저히 하였는지 진료기록부상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④ MRSA 감염은 환자 자신의 균주로부터 야기되거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손에서 환자에게로 전파된 풍토병성 균주들에 의해 발생하며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원체 중의 하나로 감염은 의료진의 손 등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보면, 피신청인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시술의 방법 및 후유증, 특히 감염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진료기록부상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창상 감염의 발생이후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병원 치료비: 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4,384,440원이다.
나) 소극적 손해
□□병원 입원 이후 퇴원시까지 기간 동안 약 2개월 동안 3,703,304원의 손해 (84,166원×22일×2개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위자료
현실적으로 병원 내의 시설, 기구, 의료진에 대한 무균상태의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 신청인이 비교적 젊고 기저력이 없음에도 처치 1일째부터 발열 등 증상이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미 좌측 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