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재발한 위장관기질악성종양(GIST) 치료를 위해 시행된 2014. 7. 8.의 소장절제수술(35cm)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을 시행한 시점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장과의 유착을 박리한 후 소장절제술을 하였고, 약 4cm 크기의 난원형 악성종양(GIST)이 주변과 유착이 심해 대망에 붙어 있었는데 이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여 장액성 분비물이 나와 문합수술을 하였으며 남은 소장이 190cm로 심한 유착이 있어서 충수절제술까지 시행하였다. 수술과정에서 2cm의 천공이 발생하여 이를 포함하여 소장을 절제하였으므로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종양이 상장간막동맥을 침범하고 있어서 종양의 절제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환자는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액관의 양이 110cc, 450cc, 500cc로 증가하였고 양상도 혈액성이었으므로,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어, 수술 다음 날인 7. 9. 09:55경에는 혈압이 80mmHg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급속주입, 수혈, 승압제 투여만 하고 수술 부위의 재출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저녁 20:30경부터는 의식변화를 동반한 패혈증 쇼크가 환자에게 발생하였으며, 배액관이 제거된 상태로 발견된 같은 달 11. 다음날부터 수술부위에서 혈액성 삼출물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이미 상태가 악화된 다음인 같은 달 13. 수술은 이루어졌지만, 치료시기를 놓친 뒤늦은 수술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2차 수술 시기의 적절성 여부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소장 유착이 매우 심하여 전 소장 유착박리 후 소장 절제술(약 35cm)을 실시하였고, 대망에 붙어 있는 약 4cm 크기의 난원형 악성종양(GIST)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약 2cm의 천공이 발생하여 이를 포함하여 소장을 절제하는 등 수술 후 천공, 출혈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수술 당일 배액관(헤모박)의 양이 13:24경 110cc, 14:49경 450cc, 18:50경 500cc로 증가하였고 양상도 혈액성이었으며, 수술 다음날 배액관의 양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혈압이 74/52mmHg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수술 부위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급속주입, 수혈, 승압제 투여만 하고 수술 부위의 출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20:30경에는 산소포화도 86%, 혈압 90/63mmHg, 의식변화를 동반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였던 점, 그 이후로도 이 사건 2차 수술이 이루어지기기까지 3일 간 망인의 혈압이 승압제 투여 여부에 따라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반복하고,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며 토혈, 의식 혼미, 수술 부위에서 혈액성 삼출물이 계속 나오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전혀 볼 수 없음에도 수혈, 승압제 및 항생제, 해열소염진통제 투여, 드레싱 등의 조치만을 실시한 채 망인의 전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14. 7. 13.에 이르러서야 응급 수술을 실시하였고, 개복 당시 망인의 소장은 90㎝ 정도가 이미 괴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처치, 2차 수술 시기 선택상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망인이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1차 수술일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2,470,001원이다.
● 개호비: 1차 수술일 이후 신청인에게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으므로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1차 수술일 이후 사망일까지의 입원기간 45일 중 중환자실 입원기간 3일(2014. 7. 9./ 2014. 7. 13.~14.)을 제외한 42일 동안의 개호비는 총 3,534,972원(=사고 당시인 2014. 7.~8.경 도시일용노임 84,166원/1일×42일)이다.
● 장례비: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망인은 사망 당시 가정주부였으므로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 1,907,092원(=당시 대한건설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86,686원/일×22일)이 인정되는바, 사망일인 2014. 8. 22.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21. 3. 9.까지 7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지수 67.41619820를 곱한 금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85,712,594원(=월 1,907,092원×67.41619820×2/3)이 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