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년생, 여)은 이 사건 의료사고 환자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개인이다.
신청인은 약 3년 전 실 리프팅, 눈, 코, 이마, 귀족수술(PNA) 등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서, 긴 얼굴, 주름살 개선을 위해 2014. 1.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안면윤곽수술 및 안면거상술을 상담 받았고, 3. 19. 입원하여 안면윤곽수술 및 안면거상술을 받고 3. 20. 퇴원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2014. 3. 22.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소독치료를 받고, 3. 26. 봉합사 일부 제거, 4. 2. 소독 및 봉합사 제거받았으며, 턱 수술 후 감각은 언제 돌아오는지 문의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사람마다 다르지만 2~3개월 쯤 천천히 돌아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4. 5. 16. 왼쪽 귀 옆에 남은 실을 제거하였음에도 이중턱이 수술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안면윤곽수술과 안면거상술을 함께했기 때문에 붓기가 많이 심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되어 오래 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4. 8. 14. 안면거상술 했는데도 처짐이 좋아진 것 같지 않다, 9. 24. 계속 목 처져 보이는 부분, 11. 6. 이중턱, 턱선 살쳐짐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속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11. 12. 안면거상술 결과는 양호하여 안면거상 교정술로 갈 문제는 아니고 실리프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안면윤곽수술, 안면거상술, 목거상 수술 전 피신청인이 아무런 후유증 없이 표시도 안 나게 예뻐지는 수술이라고 하였으나, 수술 후 턱 마비, 볼 처짐, 목 처짐(일명 두꺼비 목), 심각한 기억력 감퇴, 왼쪽 빰의 붉은 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수술비용 금 6,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긴 얼굴과 주름살이 불만이라 안면윤곽수술과 안면거상술을 하기로 하였고, 목거상 수술은 한 바 없으며, 수술 후 사진상 얼굴크기 축소 및 안면거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그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술 후 부작용은 객관적·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수술과 관련성 없으며, 수술 전 수술 방법,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및 부작용, 재수술의 가능성,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