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 담낭절제술상 과실 유무
제출된 진료기록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법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과정 중 투관침에 의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낭 절제술 후 소장 부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마쳐 당시에 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
◦ 인과관계 유무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 시행 과정 중 신청인의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였으나 수술 후 2일 뒤에 발견되어 신청인이 소장 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복부 반흔은 개복술로 의한 당연한 결과이며, 어지러움과 요통은 전신상태 저하, 척추관 협착증, 뇌동맥류 등과 같은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과는 관계없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최근에는 숙련된 술자의 경우 급성 담낭염과 담낭 농양과 같이 심한 염증이나 유착이 있는 환자에 대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이 가능할 정도로 담낭염 수술 술기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소장이 천공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투관침으로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중 투관침으로 소장에 천공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1일째 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의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압이 정상이었고, 수술 후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며,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후 2일 째 오전 7시경 신청인의 혈액검사결과와 저혈압 소견으로 바로 CT를 촬영하고 소장 천공,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확인한 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 후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호소하는 어지러움, 요통, 전신상태 저하 등은 기왕력인 뇌동맥류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피신청인 병원 총 진료비 13,638,010원에서 2014. 3. 7. 부터 4. 18. 까지 (소장 천공 및 복막염 수술과 절개부위 봉합술 치료를 받은 기간) 진료비 6,120,280원 중 상급 병실 차액료 2,310,000원을 뺀 3,810,280원
● 개호비 : 3,209,154원
나) 소극적 손해
(1) 기초사실
● 생년월일 : 1949. 7. 6.생
● 사고일자 : 2014. 3. 5.
● 연령 : 사고 당시 64세 8개월 남짓
● 가동연한 : 60년
● 가동종료일 : 2009. 7. 5.
● 소득실태 : 신청인은 사고당시 64세로, 실무에서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현 실정에 비추어 60세가 넘는 사람은 2년~5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하므로,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2014. 3. 6.)부터 최소한 2년간(2016. 3. 5.) 농촌일용노임 중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상당의 소득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겠고,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었다고 보아 신청인의 총 일실이익을 계산하면 금 6,633,689원이다.
다) 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의 만성 담낭염으로 인하여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담낭 절제술 후 이틀 만에 소장 천공을 발견하고 대처하였던 점, 이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