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을 검토하여 1년 전인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보다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에 종양에 의한 뇌간 압박 소견이나 종양 주위의 뇌부종 또는 수두증의 소견은 없었고, 종양의 크기 또한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종양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외에도 신청인의 종양이 매우 천천히 자라는 양성 뇌수막종인 점, 수술 당시 뇌간 압박, 수두증 및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었던 점, 신청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신체상태가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오랫동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여 왔고 수술 전날인 2013. 7. 4.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한계수치를 보이고 혈소판 복합기능검사가 정상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출혈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 수술에 착수한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종양제거술 후 지주막하 출혈로 많은 혈액이 뇌간 주변의 뇌조에 고였고, 종양 제거 부위를 중심으로 부종을 동반한 소뇌 출혈이 존재하였으며, 제4뇌실은 혈종에 의한 압박을 받았고, 제3뇌실 역시 둥근 모습을 보여 급성 수두증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상황을 뇌CT 검사로 확인하고 즉시 혈종 제거수술 또는 뇌실외 배액술에 착수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
소뇌 부위 정맥 순환 문제 또는 혈액 검사 결과 잔존하던 혈액응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 종료 후 계속되는 삼출성 출혈 때문에 종양을 제거한 주변 소뇌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소뇌 출혈과 함께 혈종 주변부에 소뇌 부종 등이 발생하여 뇌척수액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면서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고, 급성 수두증을 조기에 처치하지 못하여 뇌압 상승 및 뇌간 압박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진단 및 수술결정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을 통하여 확인한 종양의 크기가 4㎝×3.3㎝로서 2012. 5. 8. 뇌MRI 검사 영상보다 증가하였다고 진단하였으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종양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종양 진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막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외과적 절제이지만 종양의 위치와 크기, 환자 증상 및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미루고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2. 5. 25. 신청인의 증상과 2012. 5. 8.자 뇌MRI 검사 영상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 대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고 1년이 경과한 2013. 5. 7. 뇌MRI 검사 영상에서 종양 병변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종양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잘못 판독한 결과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으니 이러한 결정에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2. 수술 시기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28.과 같은 해 7. 4. 각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의 한계에 있고 혈소판 복합기능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상황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기다려 수술에 착수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혈액검사를 실시한 다음날 출혈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바로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3.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신청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관찰하던 중 같은 날 20:00경부터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0:20경 뇌CT 검사 결과 다량의 지주막하 출혈이 뇌간 주변부의 뇌조에 고였고, 종양 제거 자리를 중심으로 부종을 동반한 소뇌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뇌실은 혈종으로 압박되어 잘 보이지 않았고 제3뇌실 역시 둥근 모습을 보여 급성 수두증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두증으로 인한 뇌기능의 감소 내지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혈액의 외부 배액술 및 혈종제거술이 즉시 필요함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조치를 지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위에서 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적절치 못한 진단, 수술 및 수술시기 결정, 수술 후의 조치 등 신청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범해진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이 입은 전손해의 일부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기왕 치료비 : 피신청인 병원에 대한 치료비 42,904,480원은 미납임.
● 향후 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자문소견서에 의하면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의학과 진찰 비 등 약 1,800만 원, 각종 검사비 약 1,050만 원, 투약비 약 1,080만 원, 보조구 약 300만 원 등 총 4,230만 원임.
● 향후 개호비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자문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여명은 정상인의 50%를 단축하여 4.4년으로 하고, 성인 1.5인의 개호를 인정하여 133,971,869 원임.
나) 책임제한
신청인 질환의 종류 및 정도, 수술의 난이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전체의 ○○%로 제한함
다) 위자료
사건의 내용 특히 식물인간 상태로 된 결과와 그 원인 외에 신청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이 적절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