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5년생, 남)은 2013. 2. 2. □□보건소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동출장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을 받았고, 같은 달 7.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자)’이라는 결과를, 같은 달 8. ‘위장조영 촬영 정상, 이상소견 없음, 2년 후 정기검사 권유’라는 결과를 각 통보받았다.
신청인은 2014. 2. 2. 복통 증세로 신청외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고 위암(선암, adenocarcinoma)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3. 심한 복통으로 신청외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복부 CT 검사를 받고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단상 과실로 위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관련 정상 판정을 받은 1년 뒤에 급성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 건강검진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