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1차 뇌실질내 혈종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 진단방법에 의해서도 뇌종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단순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으로 진단하고 두개천공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되나, 2013년 5월 20일 시행받은 뇌CT에서 뇌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아무런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점과 6월 10일의 2차 수술 전 단순 뇌실질내 혈종 보다는 뇌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으로 진단하고 2차 수술시 단순하게 두개천공술 및 혈종배액관을 유치시킨 점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있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6월 11일 조영증강 뇌MRI에서 악성뇌종양으로 진단하고 6월 12일 3차 수술로 개두수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치료과정 중 비록 두피하 농양 및 경막하 농양이 발생하였지만 적절한 항생제 치료 후 추가 수술 등을 계획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한 점 등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1차 입원 당시 진단(우측 피질하 뇌내출혈) 및 치료의 적절성(천두술 및 배액술)
신청인은 ① 2012. 12. 3. 내원 당시 두통 및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한 점, ② 2012. 12. 03. 수술 전 영상자료(13시 55분 CT) 상 우측 측두-두정부에 뇌의 중심선 이동을 심하게 동반한 큰 크기의 뇌실질내 혈종이 있으며, 혈종 주변부에는 저음영의 뇌부종이 있고, 이외에도 우측 전두-측두 부위에 급성 경막하 혈종 및 기저부 뇌조에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점, ③ 1차 수술(천두술 및 배액술) 후 CT상 혈종은 상당량 제거 되었고 뇌의 중심선과 뇌실의 모습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점, ④ 1차 수술 후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한 결과 동정맥 기형과 같은 뇌혈관기형이나 뇌동맥류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종양에 의한 이상 혈관 염색도 보이지 않는 점, ⑤ 뇌출혈은 CT와 MRI 등으로 두 개강 내의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조영검사를 행하여 동맥류를 진단하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은 뇌CT 검사(비조영제), 뇌 CT 혈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점, ⑥ 2012. 12. 18. 15시 16분 MRI 결과 1차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뇌실질내 혈종과 주변부의 뇌부종 및 우측 측두-전두 부위에서 소량의 뇌경막하 혈종이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조영제 투여 후 촬영한 뇌MRI 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조영증강되는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차 입원 후 수술 당시 뇌혈관기형, 동맥류 및 뇌종양 등을 의심할만한 이상소견을 발견 할 수 없었는바,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 2차 입원 당시 진단(우측 측두-두정엽의 뇌내 출혈, 경막하 농양) 및 치료(2차 수술 : 천두술 및 배액술, 3차 수술 : 혈종제거술 및 종양제거술)의 적절성
신청인은 ① 두통 등이 계속되어 2013. 5. 20. 시행 받은 뇌CT에서는 뇌종양을 시사하는 병변이 분명하게 나타난 점, ② 같은 날 치료를 담당하였던 재활의학과에서 아무런 추가 조사 및 적절한 치료가 실시되지 않은 점, ③ 2013. 6. 10. 좌측하지 근력저하, 우측 안면마비 및 발음장애 등이 있어 시행 받은 뇌 CT에서도 5월 20일의 병변에 비해 크기 및 뇌부종 등이 훨씬 커지고 심하여졌을 뿐 아니라 병변의 모습 및 밀도(density)도 단순한 뇌실질내 혈종보다는 뇌종양으로 의심되는 점, ④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이를 확인하는 조영증강 MRI 등을 시행하여 뇌종양을 확인한 후 종양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우측 측두-두정부)의 진단하에 6월 10일 2차 수술로 뇌항법장치 유도하에서 두개천공술 및 혈종배액 및 혈종배액관을 유치시키는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단 지연 및 뇌종양을 뇌출혈로 오진하고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뇌종양을 보다 조기에 제거하지 못한 부분은 부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 대한 2차 수술 후 혈종 배액이 제대로 되지 않자, ① 6월 11일 조영증강제를 주입한 뇌MRI를 시행하여, 악성 뇌종양을 진단한 점, ② 6월 12일 다시 3차 수술로 우측 측두-두정부 개두수술 및 종양제거수술과 함께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상 교모세포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치료를 계획 한 점, ③ 수술 후 6. 13. 6. 17. 시행한 혈액검사 상 ESR 정상 소견을 보였고, 6. 13.시행한 배양검사 상 세균 증식 없었으나 6. 21. 염증 수치 상승, 수술부위의 부종으로 100cc 흡인 후 시행한 농양 배양검사 상 serra marcescene균 검출되어 감염내과 협진 후 반코마이신주 추가 투여된 점, ④ 농양 발생 후 보호자와 상의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보호자의 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전원되어 추가적인 치료는 시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차 수술시의 진단 및 이후에 치료 방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유무
① 수술의 횟수가 증가하면 감염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는 점, ②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스트레스성 위장관 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3. 5. 20. 당시 교모세포종의 진단이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이 시행되었을 것이므로 수술 횟수가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신청인의 경막하 농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출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우며 교모 세포종 자체의 예후가 좋지 않아 3주 가량의 진단 지연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뇌종양의 진행속도가 빠른 점, ② 조기 수술이 최선의 치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3주간의 시간의 경과가 환자의 삶의 질이나 예후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만약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일정 부분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수술 전 진단명(병명), 수술명, 수술방법, 마취방법, 부작용 및 후유증, 예후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 신청인은 2차 뇌수술 후 영상을 보여주며 무엇이 보인다며 재차 수술을 해야 한다 하였고, 수술 후 뇌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 등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 12. 3. 및 2014. 6. 10. 및 6. 11. 수술 시 각 수술과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6. 10. 및 6. 11. 수술 후 감염, 염증, 뇌염, 뇌막염, 뇌실염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라)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발생한 교모세포종은 성인의 뇌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뇌종양 중 가장 악성인 뇌종양으로 비록 조기에 발견하여 종양의 전적출 수술을 포함한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후가 상당히 불량하여 중앙생존기간이 약 12-15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2013. 05. 20. 검사 시 3주 더 빠르게 뇌종양을 진단하고 수술을 하였더라도 예후의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피신청인 병원
1차 입원(2013. 6. 10. ~ 2013. 6. 25.) : 7,285,798원
● △△병원
1차 입원(2013. 6. 25. ~ 12. 16.) : 22,838,540원
2차 입원(2014. 7. 9. ~10. 15.) : 14,602,920원
● ○○병원
(1차입원 : 2013. 12. 16. ~ 2014. 3. 17./ 2차 입원 : 2014. 5. 26. ~ 7. 10. )
2013년 진료비 납입내역 : 4,957,903원
2014년 진료비 납입내역 : 9,333,880원
● ◦◦복지병원 (2014. 4. 16. ~ 5. 26.) : 1,268,390원
● ◈◈한방병원 : 1,252,32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결과의 경중, 신청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