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39년생1), 여)은 2013. 2. 복통으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복부초음파상 간세포암종(HCC)이 의심되어 검사를 위해 같은 해 2. 5.부터 같은 달 8.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간CT, 간MRI 검사 후 간경화, 간세포암종을 진단받았고, 당시 망인 및 보호자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아니하여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계획한 후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1차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자가 복용 중이던 내복약(당뇨약, 고혈압약)에 대하여 약제팀에게 협진하 의약품 식별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위 내복약을 복용하였다.
망인은 같은 해 3. 31.부터 4. 3.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2차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 시행받았고, 양측다리에 힘이 없고 자가보행이 불가능해지자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같은 해 6. 5.부터 6. 29.까지 입원하여 척추 MRI 및 PET 검사상 흉추 및 우측견갑골 전이 소견으로 방사선 요법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7. 30.부터 8. 3.까지 3차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도보로 퇴원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 12. 의식저하가 동반된 저혈당(혈당검사: 50mg/dl)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후 포도당 주사를 맞고 의식이 회복된 후 변경된 당뇨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 9. 23.부터 9. 27.까지 4차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 받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4. 3. 27.부터 3. 31.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과 2. 19. MRI상 전이소견이 있던 부위인 우측 늑골 조직검사를 받은 후 고열 및 보행불가 등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망인이 퇴원을 강력히 원하여 퇴원하였으며, 이후 집에서 안정 가료 중 같은 해 8. 18.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① 고령의 망인에게 1년 동안 5회의 색전술을 무리하게 시행하였고, 더욱이 5차 색전술 시에는 강도가 센 항암제를 과다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악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주치의에게 문의한 결과 위 색전술 당시 주치의는 세미나 관계로 부재중이었으며, 영상의학과 시술 교수가 주민등록상 나이를 실제 나이로 착각하여 강도가 센 항암제로 바꾸어 시술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② 피신청인 병원 내원 5~6년 전 혈당이 200mg/dl 이상이었을 때 신청외 의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아백스정 등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한 2013년에도 위와 동일한 처방을 하여, 2013. 8. 2.2) 저혈당으로 쓰러지게 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된 것이므로 당뇨약을 고용량으로 처방한 과실이 있으며, ③ 2013. 3.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시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신 PET CT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의료진은 나중에 찍어도 된다고 한 바 있고, 이후 망인의 보호자가 PET CT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그때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3. 9. PET CT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때 척추 쪽으로 암이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암 전이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④ 2014. 3. 29. 5차 색전술 시 피신청인 병원은 항암제를 망인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였고, 항암제를 변경하는 이유 및 새로운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진료비 6,615,190원, 약제비 353,330원, 면역주사제 1,320,400원, 개호비 4,015,200원(가족간병기준(38.240×105일=4,015,200원), 고단위 영양제 및 휠체어 552,700원, 향후치료비(가족간병비 1개월 1,147,200×6개월=6,883,200원 및 면역주사료 220,000원×10회=2,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총 26,940,24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 시 Hepasphere는 평생 최대 4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만약 비보험 약제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간동맥 화학색전술 후 발생 가능한 고열, 간부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충분한 근거는 없고, ② 당뇨환자에게 당조절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혈당을 확인하여 혈당 변이 추세를 파악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혈당 변이 추세를 스스로 확인하는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게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기 전 식사량 저하 및 전신 기력 저하 등의 생활습관의 변화나 저혈당의 징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스스로 약제를 중단하고 병원을 내원하여 약제 조절을 문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방치 함으로써 결국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고, 입원 당시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의료진에게 당뇨약의 지속 복용 여부를 문의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신청인에게 처음 PET CT를 검사한 것은 2013. 6.이며, 흔히 원발성 간암의 경우 위 음성률이 약 40~50%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처음 간암 진단 시 PET CT를 빨리 시행하지는 않으며, 원발 종양 자체의 크기나 주변 중요 구조와의 관계, 전이 림프절이나 전신 전이 부위의 정확한 국소화 등은 단순 CT 또는 MRI 영상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바 이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이루어졌고, 처음 내원 시 환자에게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었던 상황으로 PET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골전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PET CT가 늦어져 골전이가 악화되었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고, 5차 간동맥 화학색전술전 동의서를 통한 충분한 설명 및 주의(전신기력 저하 등)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환자 및 보호자 또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