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결과의 요지
1.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증의 유형 및 특징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은 단순 대동맥축착증으로 보이고, 단순 대동맥축착증의 경우 소아에서는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간혹 출생 직후 신생아에서 동맥관이 막히면서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며 심박출량의 감소, 폐동맥 고혈압, 대사성 산증, 울혈성 심부전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대동맥축착증의 경우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며, 일찍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태어나서 수 주안에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잘 먹지 않고, 숨찬 증상, 빈맥, 늘어짐 등의 증상을 보이고, 늦게 증상을 보이는 경우 고혈압으로 나타난다.
2. 퇴원 당일 진료의 적절성 여부
이 사건에서 퇴원 당일 이학적 소견상 신청인의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 심장질환의 증상인 안면창백 및 청색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진 소견상으로도 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장박동 및 정상심박수를 보였으므로 당시 대동맥축착증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신청인의 대동맥축착증의 진단이 지연되었다면, 좌심실 기능부전에 의한 심박출량 감소, 대사성 산증, 급성 신부전에 의한 핍뇨 등의 심한 증상을 나타나며 쇼크상태에 빠지게 되나 신청인의 경우 같은 해 7. 7. 경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심잡음 외에는 심부전 증상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퇴원 당일 대동맥축착증 진단을 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단상 과실 유무
대동맥축착증은 대동맥궁이 하행 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의 대동맥, 특히 동맥관이 붙는 근처가 좁아지는 기형이고, 다른 동반 기형이 없는 단순 대동맥축착과 다른 동반 기형1)이 있는 복잡 대동맥축착으로 나뉘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나타난 대동맥축착증은 단순 대동맥축착으로 보이고, 단순 대동맥축착의 경우 소아에게는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영유아기가 지난 후에 수축기 심장음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출생 직후 신생아의 경우 동맥관이 막히면서 심한 대동맥축착이 생기면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며 심박출량의 감소, 폐동맥 고혈압, 대사성 산증, 울혈성 심부전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는바2) 위 각 진료기록의 기재에 따르면, 신청인은 생후 5일(2014. 6. 21.) 흉부의 이학적 소견상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심장질환의 증상인 안면창백 및 청색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청진 소견상 잡음이 없는 규칙적 심장박동 및 정상심박수를 보였으며, 한편 대동맥축삭증은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조기진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 하기 어렵다.
나) 결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진찰한 당시 대동맥축착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뒤늦게 응급 개흉술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