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4. 12. 18.생, 여)은 2012. 3. 30. □□병원에서 복부 CT촬영 결과 총담관 협착 소견을 보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scopy, 이하 ‘ERCP’라 한다)을 권유받았으나, 망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여 2012. 4. 18. 14:30경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ERCP, 내시경적 유두근절개술(Endoscopic Sphincterectomy, 이하 ‘EST’라 한다), 풍선 확장술을 받았다.
망인이 위 시술 후인 2012. 4. 18. 16:15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6:35 데메롤(마약성진통제)을 투여하였고, 이후 18:10 망인이 다시 한 번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진통제 투여 후 통증이 감소하였으니 통증이 다시 더 심해지면 응급실 방문하도록 설명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2012. 4. 18. 20:40 집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그릇 1사발 분량의 구토를 하고 복통이 있어 같은날 2100 집 근처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감염 수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생화학검사상 아밀라아제 수치가 정상 범위를 5배 이상 초과하자, ◇◇병원 의료진은 급성췌장염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날 23:27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검사, 혈액검사, CT촬영 등을 받았다.
망인은 2012. 4. 19. 11:18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중증 급성췌장염에서 급성장기부전으로 이행하는 상태였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같은날 14:37 응급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다.
망인이 위 중환자실에 있던 2012. 4. 20. 18:20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이하, ‘ECMO’라 한다)를 적용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달 21. 03:04 망인의 발가락 변색이 확인되었고 같은날 06:00 양쪽 다리에 변색이 확인되었으며, 같은날 13:00경엔 왼쪽 다리의 변색이 더욱 진행된 양상을 보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다음날 좌족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같은달 23. 망인의 좌족부에 허혈성 변화가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같은달 29. 좌측 하지가 괴사 상태에 이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해 5. 4. 망인에 대한 대퇴 절단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이후 내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2012. 6. 18 06:08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2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직계비속)로서, 망인이 ERCP 시행 중 조직검사와 EST, 풍선 확장술을 받다가 담도 천공으로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합계 금 2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ERCP 후 5~10% 빈도로 발생하는 췌장염,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한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ERCP 후 췌장염은 5~10%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합병증으로 대다수의 경우는 가볍게 지나가나, 망인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급성췌장염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